1. 사건개요

신청인(남/40대)은 2010년 위암(T1bN2M0)으로 수술 및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 며, 2018년 3월 및 10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9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를 시행 받았고 위석 가능성으로 설명 받았다. 신청인은 2019년 5월 □□대학교병원 외래 진료시 피신청인 병원에서 검사한 내시경 검사를 확인 후 암 재발 가능성이 의심되어 같은 해 6월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시행 받았으며, 재발된 위암 소견을 받았다. 2019년 7월 ◯◯대학교병원에서 위암(pT4bN0)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항암치료를 받 고 있는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위암 과거력이 있는 환자가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8년 3월, 10월 내시경 조직검사 상 위암 재발 12개월 사이에 3번이나 내시경 검사를 시행 받 소견이 없었고, 2019년 4월 내시경 당시 위암을 았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진행성 위암 진단하기 쉽지 않았으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마 을 위석으로 오진하여 위암이 복막까지 전이되 지막 내시경 시행 당시 피신청인 측에서 추가 검 었으며, 오진으로 인하여 조기에 위암을 진단 받 사를 권유하였고 이후 타 병원에서 위암이 진단 고 이에 대하여 적절히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 된 시기가 불과 1개월여 이후인 사실을 고려하면 를 상실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마지막 내시경 시행 당시 신 청인의 위암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 예후 나 치료방법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요 쟁점: 2018년 3월 위내시경 검사 및 진단의 적절성 2018년 10월 위내시경 검사 및 진단의 적절성 2019년 4월 위내시경 검사 및 진단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2기 위암(2010년)으로 근치적 대부분 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가 경과관찰을 위해 2018년 3월 및 10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를 시행 받았다. 위절제술 문합부가 다소 좁게 관찰되며 용종성 병변이 관찰되어 조직검사 시행 후 추적 위 내시경을 권유한 것은 적절하였 다. 2019년 4월 시행한 위내시경검사에서 위암 재발이 의심되었으나, 위석으로 판단하고 조 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2019년 6월 위내시경에서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되었고, 조직검사 소견상 분화도가 안 좋은 상태의 선암이었다. 2019년 4월 및 6월 내시경 영상 비교 관찰상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경우로 사료된다. 2019년 7월 수술시 근 접장기 침범이 있는 위암(T4bN0, 3기) 진단을 받았다. 근접 장기 침범이 있어 수술 범위가 확 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대학교병원 진단 후 바로 수술하지 않고 같은 해 7월까지 수술 이 지연된 점이 병기 진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2기 위암(2010년)으로 근치적 대부분 위절제술을 시행 받은 병력이 있고 이후 정기 적인 경과관찰을 위해 2018년 3월 및 10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 받은 환 자로 암의 전이 가능성이 높은 환자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 환 자의 상태를 관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2018년 10월 2차 위내시경 검사에서 도 문합부에 음식물이 남아 있어 면밀한 관찰이 불완전한 검사였다고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 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 점, 이후 피신청인 병원의 2019년 4월 3차 위내시경 검사에서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조직검사 시행이 필수적인 상황이고 위석으로 판단할 근거가 높지 않으므로 다 른 상급의료기관과의 협진 혹은 전원을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결국 피신 청인 병원 의료진의 2019년 4월 내시경 검사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점, 신청인의 경우 조직검사 상 분화도가 안 좋은 상태의 선암이었으며, 2019년 4월 및 6월 내시경 영상 비 교 관찰상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경우로 사료되어 2019년 4월 내시경 시 위암이 진단되었다 면 수술 범위가 줄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당시 진단이 조속히 이루어져 신 속한 조직검사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더라면 질환의 진행이 다소나마 억제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사건의 내용, 신청인의 나이와 성별, 기왕의 병력, 질환의 성질 및 정 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내용과 정도, 조정절차의 특성, 합 의에 대한 양 당사자의 입장 그리고 합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손해배상책임의 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금 30,000,000원이 적 범위 절한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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