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71년생, 남)은 약 20년 전 군대에서 우측 무릎 수술을 받은 바 있고, 2010. 8.경 좌 측 반월판 연골 내측 아전절제술을 받은 바 있다. 신청인은 같은 해 11. 1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판 이 식술 및 경골 근위부 절골술(1차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9.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11. 21. 우측 슬관절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을 외래 방문하였고, 피 신청인 병원의 신경외과에 입원한 후, 같은 달 26. 시행한 혈액검사결과 염증수치가 상승하자, 정형외과 및 가정의학과 협진아래 항생제를 투여받았고, 같은 해 12. 1. 시행된 흡인 배양검사 결과 배양되는 균은 없었다. 신청인은 같은 달 31. 피신청인 병원에서 혈액검사결과 염증수치가 상승하자 다음 날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를 처방받으면서 경과를 관찰한 후 2013. 1. 17. 피신청인 병원을 퇴원 하였고, 같은 해 2. 28. 우측 슬관절 관절가동범위 제한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 여, ‘비관혈적 관절 수동술’(3차 수술)을 받은 후, 다시 같은 해 12. 28.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 하여‘관절 수동술 및 금속판 제거술(이하 4차 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4. 7. 1. 우측 슬관절 통증을 주호소로 □□병원을 방문하여, 슬관절 단순방사선 검사를 받은 결과 ‘내측 부위에 큰 골편 관찰’소견이었고, ◇◇병원으로부터 “신청인은 ‘현재 관절 운동의 제한(굴곡 110도, 신전 –5도)이 있으며, 내측부의 돌출과 통증이 있는 상태이고, 지속적인 관절 운동과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며, 슬관절 내측의 연골판 상태 파악을 위 한 자기공명영상 등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10일~15일후에 염증이 발생하였고, 약 3개월간의 입원치료로 염증은 호전되었으나 그 후유증으로 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었고, 신 청인에게 발생한 감염은 병원성 감염으로 추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한 수술비, 휴 업손해,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합계 금 150,000,000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의 염증수치가 상승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 고, 항생제 투여 중 관절천자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균주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염증에 대한 치 료로 관절경적 세척술을 시행하고 3개월간 염증수치 개선 및 동통 감소를 추적 관찰하여 염증 은 완치가 되었고, 염증으로 인한 슬관절 강직증상에 대해서도 운동치료 및 재활치료 등을 시 행하여 강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 료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반 월상 연골 이식술 시행과정, 감염 발생 및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피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수술 전 영상 소견 상 양측 무릎의 내반 변형이 보였으며, 켈그렌-로렌스 체계 3단계 (Kellgren-Lawrence grade Ⅲ)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 인의 젊은 나이를 고려하여 관절 보존술로 반월판 연골 이식술을 계획하였으며, 내반 변형 고 정을 위해 근위 경골의 절골술을 시행하였다. 술 후 발생한 감염에서 균 검사 상 배양은 되지 않았고,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지만, 술 후 발생한 감염은 반월판 연골 이식술 과 관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신청인은 무릎 관절 가동범위가 감소되었다고 주장하나, 현재 굴곡 110도로써 이 사건 수술 전과 큰 차이가 없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①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의 영상 검사 결과 양측 무릎의 내반 변형이 보였으며, 켈그렌 로렌 스 체계 3단계 (Kellgren-Lawrence grade Ⅲ)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된 점, ② 수술 후 감염에 의한 화농성 관절염이 의심되는 경우 항생제 사용 및 세척술, 변연제거술 및 내고정장 치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처치인 점, ③ 균 배양 검사상 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감염의 경로 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아니한 점, ④ 반월상 연골 이식 수술의 합병증으로는 출혈, 감염, 신경 이나 혈관의 손상 등이 있고, 기증받은 조직으로부터도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 고 있는 점 등의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과 감염 발생 이 후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에 의한 처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게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설 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료의 전 과정과 결과, 의료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기준, 수술에 대한 합 병증에 관한 설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5,000,000원 정도가 상 당한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 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 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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