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46년생, 여)은 2013. 7. 9.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 받고, 다음날 로봇닥을 이용한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는데, 수술 다음 날부터 우 측 발가락의 움직임이 저하되고 발에 냉감을 느꼈으며, 의료진은 구획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소 견하에 같은 달 12.부터 약물치료, 단하지부목, 항혈전 스타킹 착용, 하지 거상 및 냉·온 찜 질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2013. 7. 22.부터 우측 발의 감각이 회복되고 온감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8. 27.에는 지팡이와 보조기에 의존한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회복되었으며, 그 후부터 신청외 병 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 우측 족지의 신경이 손상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 료 등 15,7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피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인 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수술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일반적으로 고령의 환자가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을 때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반면, 이 사 건 수술은 2시간 50분에 걸쳐 진행되어 수술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장시간 수 술로 출혈량이 많아지고, 조직 손상의 정도가 심해지며,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의 결과 가 초래된다. 인과관계 유무 신경손상은 혈류가 차단되어 나타나는 허혈성 변화가 근육에서 시작되어 신경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러한 원인으로 지혈대 사용시간이 과도하게 긴 경우, 지혈대의 압 력이 높아 마비가 발생하는 경우, 구획증후군 및 근육이나 신경조직에 대한 직접 손상이 발생 하는 경우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건 수술 다음 날부터 신청인에게 마비증상이 나타 난 것은 구획증후군을 시사하는 소견이므로 신청인 증상의 원인은 구획증후군일 가능성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급성 구획증후군은 폐쇄된 공간인 구획 내에서 골절이나 외상에 의한 연부 조직의 손상에 의 해 압력이 증가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로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고, 신경과 근육의 허혈성 구축 으로 기능 소실이 초래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을 요하는 질환으로, 조기에 정확 하고 신속한 진단과 즉각적인 감압을 위한 근막절개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체기능 소실 로 심각한 장애가 남게 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환자가 구획증후군으로 의심될 경우 의료인으 로서는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환자의 구획증후군 여부를 확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구획증후군으로 진행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즉각적인 감압을 위한 근막절 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구획증후군 의증 진단 하에 이를 확진하 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거나 치료계획으로 고려한 감압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지 않고 보존 적 치료만을 시행하였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신청인에게 발생한 구획증후군의 치료 와 관련하여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책임제한의 정도 ● 기 왕치료비 : 신청외 병원에 지급한 기왕치료비 6,389,350원 ● 향 후치료비 :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치료비추정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1년 정도 향후 치료를 받 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비용은 4,832,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 위자료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이후 겪은 많은 불편과 육체적·정신적 고통, 신청인은 아킬레스건 연장술 을 받더라도 발목의 배굴력은 회복할 수 없어서 보조기를 평생 동안 착용해야 한다는 점, 피신청 인도 의료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금전적인 배상을 원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 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 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854,945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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