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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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41년생, 남)은 2014. 3. 12. 심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 하였고,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2번 압박골절(신생골절을 동반한 오래된 압박골절), 요추 3 번 압박골절(신생골절), 요추 4-5번 척추협착증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였으며, 다음 날 요추 3번 부위에 척추성형술 및 신경성형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함)을 받았다. 신청인은 입원 당일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9,800/uL, C 반응성 단백시험(CRP) 수치 9.65mg/dL, 적혈구침강 속도(ESR) 수치 93mm/hr였고, 이 사건 시술 후 항생제를 투여받고 같은 달 14. 퇴원하였다. 이후 신청인이 허리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같은 해 4. 16. □□병원 척추센터에 입원하 였고, 입원 당일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19,800/uL, C 반응성 단백시험 수치 108.51mg/ dL로 각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았으며, 흉추와 요추 부위에 MRI검사 결과, 흉추와 요추의 압박골절(흉추 5번, 11번 및 요추 2번, 3번), 경막외 농양(흉추 1번-요추 4번), 척추주위 농양 (요추 1-4번)으로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4. 22. 위 □□병원 내과로 전과하여 경험적 항생제(세프트리악손)를 투여 받고, 통증 조절 치료를 받은 뒤 MRI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소견으로 같 은 해 5. 16.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상세불명의 경막외 및 경막하 농양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21.부터 같은 달 26.까지, 같은 달 30.부터 같은 해 6. 12.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MRI검사 결과 척추 부위에 농양이 있다는 소견을 받지 않았는데, 이 사건 시술 후 약 1개월 만에 척추에서 다량의 농양이 발견되었으므로, 이 사 건 시술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척추에 농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2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 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시술상의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진단상 과실 유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당일의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3번 척추체의 변형 및 전방 추체의 함몰 소견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증상을 척추체 골절로 진단한 것 은 통상적인 진단이었다. 그러나 위 영상사진에서 척추체 옆에 위치한 요근 부위에서 육아조직이 관찰되어 척추체 주위 에 염증이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시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9,800/uL, 적혈구침강속도(ESR) 93mm/hr로 정상보다 높은 수치였으며 C 반응성 단 백 시험 수치가 9.65 (참고치: 0-0.3mg/dL)로서 확실하게 감염 소견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 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의 검사 결과는 척추체 주위 감염이 의심되 는 소견이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보인다. 시술상 과실 유무 단순히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인 경우 척추성형술을 시행하지만 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염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척추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은 금기이고, 만약 시행하더라도 이를 신중히 고려한 뒤 시술해야 하므로 이 사건처럼 적혈구침강속도 및 C반응성 단백 시험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수술 전 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염증소견을 확인하거나 감염원을 확인하여 치료 한 뒤 척추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이 추가 검사 등을 시 행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척추성형술과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던 것은 적절하지 않았던 조치 로 보인다. 인과관계 유무 피신청인 병원의 MRI검사와 혈액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에게 입원 당시 척추체 주위에 감염 소견이 있었고, 위 감염이 시술 후 1개월 사이에 척추주위 농양 및 경막외 농양으 로 발전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사건 척추성형술이 기존에 있었던 감염을 악화시키는 원인 이 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이 사건 시술 전날의 요추 MRI검사 소견상 척추체 옆에 위치하는 요근에서 육아조직이 관찰 되었던 점,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염증반응지표인 백혈구와 적혈구 침강속도(ESR) 수 치가 정상범위보다 높았던 점, C반응성 단백시험 검사(CRP) 수치가 9.65로 거의 확실한 감염 소견을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입원 당시 척추체 주위에 감염 소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로 볼 수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 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 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 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도는 확대에 기 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 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에게 기왕증으로 요추 2번, 3번의 압박골절, 요추 4-5번 척추협착증 소견이 있었던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이 □□병원에 입원하기 2주 전 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신청외 □□병원에 지급한 기왕치료비 8,382,723원 ● 개호비 : 신청외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의 개호비 4,292,466원 나)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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