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59년생, 남)은 2014. 5. 20.부터 2014. 5. 29.까지 요통 및 우측 하지 통증과 저린감 으로 신청 외 ○○의원에 내원하여 4차례의 신경차단술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 이 없었고,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기 2주전부터 우측 하지 감각저하 및 우측 무릎의 근력저하 등 증상 악화로 2014. 6. 2.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 사건 수술 후 다음 날인 2014. 6. 4. 양측 하지 근력저하(양측 고관절 굴곡력 및 슬관절 신 전력 2등급, 족관절 이하 0등급) 및 통각과민 증상 발생하여 요추부 MRI검사 후 고용량 스테 로이드 치료를 받았다. 2014. 6. 30., 2014. 8. 25. □□재활전문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신경전도검사에 양측의 신 경근병증 소견이 나타났다(2014. 6. 30. 근전도 검사: 우측 요추3/4/5/천추1번 신경근병증, 좌측 요추 4/5번 신경근병증, 2014. 8. 25. 근전도 검사: 우측 요추4/5/천추1번 신경근병증, 좌측 요추 4/5/천추1번 신경근병증, 이전 검사비교, 우측 요추3번 신경근병증은 호전된 소견 이나, 좌측 천추1번 신경근병증 소견 보임). 2014. 10. 17.까지 입원치료 받고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요통과 양측 하지의 감각이 상 및 통증, 양측 족하수가 남아 있고, 하지의 근력저하로 보행이 불편한 상태로, 2015. 3. 18. □□재활전문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요추 4/5/천추1번 신경근병증 소견으로 이전과 비교 약간의 호전이 보였다. 신청인은 ★★병원에 방문하여 방사선 검사 및 전기진단검사를 받은 후 2015. 5. 29. 맥브라 이드 총 노동능력상실률이 35%라는 내용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후 마비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개호비 8,400,000원, 휴업손해 10,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 신청인은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이상증상은 불가항력적 인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수술상의 과실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2014. 6. 3. 수술 이후 양측 하지 근력저하 및 통각과민 등 하지부전마비 증상이 발 생하였고, 수술 후 촬영한 MRI 검사 상 마비가 올 정도의 혈종형성 등의 신경 압박 소견이 관 2) 김형석, 홍기도, 하성식, 이선우, 요추부 수술후 발생한 마미 증후군 –6례 보고-, 대한정형외과학회지, Vol.32 No.7, (1997). 찰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수술 과정 중 조작 및 견인 등에 의한 마미신경 손상으로 인해 하 지부전마비 증상이 온 것으로 추정되는 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현 상태는 피신청인의 수술상의 과실과 인과관계 가 있다고 판단된다. 경과 호전 중인 현 상태를 감안하여 맥브라이드 상 척추손상 V-D-1-b에 해당되어 노동능력 상실률 24%, 한시장해 5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약 1년간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수술상의 과실 유무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은 우측 하지의 감각 저하 및 우측 무릎의 근력저하(우측 슬관절 신전 력 3등급)의 소견이 있었으나,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직후 양측 고관절 굴곡력 및 슬관절의 신 전력이 2등급, 족관절 이하 0등급으로 근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의 마비증상이 발생한 점, 발 목의 배측 굴곡은 요추 제 4, 5번 신경과 연관되며, 고관절의 굴곡은 요추 제1, 2, 3, 4번 신경 과 연관된 부위로, 신청인의 마비 증상 발생 부위와 이 사건 수술 부위가 서로 일치되는 점(피 신청인은 근전도 검사 결과의 이상부위가 이 사건 수술 부위와 근접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요추 2-3번 레벨에는 그 이하의 신경이 같이 주행하고 있으므로 요추 제2-3번 부위의 손상이 그 이하의 신경근 손상이 관찰될 수 있음3)), 감정 결과에 의하면, 수술기록지에는 별도로 기록 되어 있지 않으나 수술 후 촬영한 MRI 및 방사선 영상 소견을 참조할 때 요추 2-3번 추간판 3) 절제술과 더불어 극돌기간기구(Interspinous Device) 삽입 수술이 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별도의 혈종소견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 직후 하지부전마비 증상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수술 과정 중 조작 및 견인 등에 의한 마미신경(cauda equina) 손상으로 인해 마비 증상이 온 것으로 사료되는 바, 수술 중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마비증상의 원인을 척추수술 이외에 세균감염, 탈수초성 및 혈관성에 따른 것이라고 볼 만한 전구증상이 신청인 에게는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왼쪽 다리의 마 비는 결국 과도한 신경견인과 같은 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경손상에 의하여 초래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 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 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쌍방 간에 치료 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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