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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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피신청인(1955년생, 남)은 2014. 2. 14. 10:00경 두 달 전부터 우측 새끼손가락 쪽 손바닥 부 분에 만져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주소로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신청인 병원에 입원 하여, 같은 날 13:00 수술 전 처치상태(의치, 임플란트 없음 등)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3:05 전 신마취 하 우측 손의 양성종양제거술 및 생검술을 받았다. 피신청인은 같은 날 14:00 위 수술이 종료된 후 회복실로 전실되었고, 같은 날 15:10 병실로 전실된 직후 피신청인이 중절치가 흔들리는 증상을 신청인 병원 간호사에게 호소하자 신청인 병원 간호사는 이를 주치의에게 보고하였으며, 주치의는 치아상태 관찰이 필요함을 설명한 후 치아가 빠지면 간호사에게 알리도록 다음날 외부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보기로 하였다. 피신청인은 같은 해 2. 15. 07:35 어제 저녁에 기침하면서 우측 중절치(이하 ‘#31’으로 표기하 고 다른 치아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치아가 빠졌다고 간호사에게 이야기하였고, 같 은 날 12:20 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같은 달 17. ○○○치과의원에 내 원하여 하악 #41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신청인 병원에 입원기간 중 빠진 #31 치아 및 흔들리는 #41 치아 모두 임플란트(총 300만 원) 혹은 #32~#42 5본 브리지 치료( 총 200만 원~300만 원)가 필요하다는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치주상태가 수술 전에도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에어웨이(airway)를 물 고 있는 상태에서 치아가 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하면서 이 사건 의료사고상 과실 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수술 전 치아에는 아무 런 이상이 없었으나, 수술 후 마취 후 에어웨이(airway)를 흔들어 빼내는 과정상의 과실로 인 하여 치아 1개는 빠지고, 1개는 흔들리는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마취 전 환자 상태 평가 및 마취 선택의 적절성 기도 유지기로 인한 치아손상 예방을 위한 조치의 적절성 치아손상(치아탈구) 발생 후 처치의 적절성 인과관계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마취 전 환자 상태 평가 및 마취 선택의 적절성 손바닥 종기 제거술이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수술 전 환자 상태 평가 시 치아 상태 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나, 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 중 의치 여부를 확인한 것 외에 치 아 상태를 문진하거나 기록한 사실은 없어 마취 전 상태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기도 유지기로 인한 치아손상 예방을 위한 조치의 적절성 통상적으로 치아 손상 예방을 위하여 마취 전 환자의 치아 상태를 평가하고 치아상태가 안정 되지 못할 경우 기도유지기 사용을 자제하거나 필요 시 기도유지기를 어금니쪽으로 위치시키 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마우스(mouth guard)나 실리콘 퍼티 등으로 치아 보호 장치를 장 착하기도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조치가 진료기록부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치아손상(치아탈구) 발생 후 처치의 적절성 타치과의원 방사선 사진을 참조하여 보면, #41, #31 치아는 중증도의 치주염을 가진 치아로 치 조골 소실이 광범위 하여 평상시에도 치아 동요도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 병원 에서 #41 치아가 발치된 후 치과의원으로 내원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인과관계 통상 전신마취 회복 시 환자는 무의식적으로 치아를 꽉 무는 경우가 많으며, 환자가 심한 치주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치아 탈구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 피신청인은 기왕력으로 하 악 전치부의 치조골 손실을 동반한 심한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마취 회복 시 강한 힘 이 가해지기는 하였으나, 대다수의 정상 치아라면 충분히 회복될 만한 힘에 #41 치아의 탈구, #31 치아의 아탈구가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 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 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 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 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참조). 그렇다면, 먼저 신청인 병원에서 수술을 위해 내원할 당시의 피신청인의 치아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바, 신청인 병원 내원 전 피신청인의 파노라마 영상은 증거로 제출된 것이 없고, 다 만 2014. 2. 14. #31 치아의 탈구 이후 다음날인 같은 해 2. 15.(토요일) 신청인 병원을 퇴원한 후 같은 해 2. 17. (월요일) 신청외 ○○○치과의원에 내원 시 촬영된 파노라마 영상이 존재하 므로, 이에 대한 우리 원 감정결과 #41, #31 치아는 중증도의 치주염을 가진 치아로 치조골 소 실이 광범위하여 평상시에도 치아 동요도가 존재하였을 것이라 추정하였다(이에 대하여 신청 인 측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 따라서 2014. 2. 14. 신청인 병원 내원 시 피신청인 의 위 #31, #41치아에 동요도가 이미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치료비 추정서에 따르면 약 200만~300만 원의 적극적 손해가 발생(다만 이는 #31치아의 아탈구를 포함한 것임)하였고, 피신청인이 만 59세 남성이라는 점, #31, #41 치아의 치조골 이 수술 전 이미 상당히 소실된 상태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제한을 한 후 위자료를 합산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등을 듣고 마취 전 환자평가, 이 사건 수술 전 #31치아의 상 태 등에 대하여 이해하였고,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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