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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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남/80대)은 간문부 담관암(Hilar cholangiocarcinoma, Bismuth type Ⅳ c multiple LN meta, c L4 meta c lung meta)으로 경피적간담도배액술(PTBD) 배액관 ×3 유지 상태 로 2020년 4월 상복부 통증 및 공막 황달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요양 위해 입원하여 진 통제 투여 및 배액관 소독 처치 등을 받았다. 입원 약 2주 뒤 07:30 □□대학교병원 외진 위해 이송 중 PTBD 배액관(우측) 한 곳이 빠져 있 어 소독 처치를 시행하였다 08:02 □□대학교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혈액검사 상 백혈구 14.98 (참고치 4~10 x 10^3/uL), CRP 22.1 (참고치 0~ 0.5 mg/dL), 프로칼시토닌 8.270 (참고치 <0.046 ng/mL) 로 염증수치 증가소견을 보였다. 이후 산소흡입 및 항생제(메로페넴) 정주 치료를 시작하였다. 연명치료중단계획 이후 배액관 재위치술은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고,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같 은 해 5월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이 망인에 대하여 2020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20년 4월 07:30경 년 4월 07:30경 □□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외 □□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외래진료를 위해 망 래진료를 위해 응급차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우 인을 이송용 침대로 옮기는 도중에 실수로 우측 측 옆구리의 담도액을 배출하는 관을 빠지게 하 담도배액관이 빠져 나온 상태를 간호사실 앞에 는 의료상 과실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응 서 발견하여 드레싱 처치 후 위 신청외 병원으 급조치 없이 위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하 로 이송하였고, 위와 같은 조치는 요양병원에서 였는데 망인의 염증 오염 수치가 매우 높아져 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였고 망인의 사망과 담 었고, 나머지 배액관에서는 배액이 잘 되고 있지 당 의료진의 의료행위 사이에 연관성은 없다고 않아 이러한 일이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쟁점: 이송과정의 적절성 응급조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사건 당시 80대 남자 환자가 2020년 3월 황달을 주소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전신 전 이(4기) 및 말기 간문부 담관암 진단 후 항암치료 등은 거부하고 퇴원 후 2020년 4월 피신청 인 병원으로 입원하여 통증 조절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위해 받고 있던 상태였다. 2020년 4월 진단 받은 병원에 외진을 위해 이송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세 개의 PTBD 배액관 중 하나가 빠 지게 되었으나 이것으로 인해 환자의 생존이 단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응급 처치는 적절하였 고, 피신청인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사 등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은 자 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제1항), 직접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 는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이나 시술, 처방 등 본격적인 진료채무를 이행함에 있 어서는 물론 본격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진단을 비롯한 진료의 전 과정에서 환자 의 생명, 신체, 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 즉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 무를 신의칙상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 전에 작성된 □□대학교병원의 2020년 4월자 소견서에 의하면 ‘현재 PTBD 3개 유지중이며, 평균적으로 Rt upper 450cc, Rt lower 100cc, Lt 70cc 정도 배 액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탈이 된 배액관은 가장 많은 양이 배출되는 우측 상단 배 액관이며, 피신청인 병원의 I/O SHEET에 의하면 같은 달 외진 전날까지 우측 부분(위, 아래 구별되어 기록되어 있지 않음)의 배액량이 810cc → 500cc → 300cc → 150cc로 현저하게 감 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원인 혹은 조치에 관한 뚜렷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양 당사자 모두 이 사건 의료분쟁을 굳이 소송절차 등으로 가져가 노력과 시 간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의료 상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피신청인은 망인 과 신청인들이 겪은 고통을 위로하는 뜻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를 수령함으로 써 이 사건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그 액수는 금 3,000,000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 금 7,915,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주장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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