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남/40대)은 2019년 11월 못으로 찌르듯한 흉통 증상과 식은땀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심전도상 동서맥과 동성 부정맥 소견, 혈액검사와 흉부 X-ray검사 상 이상소견이 없었고, 니트로글리세린 0.6mg 1 tab 1회 3일분을 처방받고 귀가하였다. 다음날 심장초음파 및 운동부하검사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심장 초음파상 정 상적인 좌심실 수축력, 부정맥 소견과 운동부하검사(Treadmill Test)를 시행 받았다. 2일 뒤 심장내과 진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 역류병, 상세불명의 흉통 진단을 받고, 처방약으로 라베프라졸(소화성궤양용제) 10mg 1 tab 1회 14일분 처방을 받았다. 4일 뒤 07:30경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것을 발견하였고 119 통해 CPR을 시행하면서 □□대 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되지 못하고 08:35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오진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서 통상적인 절차 료를 받지 못하고 급성 심근 경색증(부검 결과)으 에 따라 관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응하는 투 로 사망하게 되었다. 약 조치를 내리고 향후 경과 계획에 따라 설명 하였다.

주요 쟁점: 흉통에 대한 외래진료의 적절성 검사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는 40대 남자로서 2019년 11월 찌르는 듯한 흉통 증상과 식은땀 증세로 내원한 것은 심장 동맥의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흉부X선검사, 심전도검사, 심 근효소검사를 실시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없어 일단 니트로글리세린 을 처방하였으며, 다음날 심초음파검사,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하였지만 양성 소견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일단 위-식도역류병증,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추정하고 위-식 도역류증에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급성심장사를 하였으며, 부검결과 매 우 희귀한 관상동맥의 섬유근형성이상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 다. 환자가 갑자기 사망에 이른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당시 환자의 나이, 검사 소견 등 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진료가 부적절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심전도상 T파 역위가 있는 비특이적 ST-T파변화가 관찰되며, 비 록 운동부하검사하는 동안 환자에게 흉통이 없었지만 운동부하검사 특성상 예민도가 70% 내 외이고 약 1/3 환자에서 위음성 또는 위양성으로 판별되는 한계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제공 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치료비, 장례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금 425,774,000원을 손해배상책임의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성립 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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