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남/80대)은 경련, 통증 등의 증상으로 2019년 6월 15:25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 원하여 고혈압(200/100 mmHg)으로 진통제 및 근이완제, 혈압약(라베신)을 투여받고 18:50 경 병실로 이동한 뒤, 지속적으로 혈압이 계속 높아 담당 의료진이 혈압약(비니카핀)을 정맥 주사하였으나, 좌측 발 순환저하 및 피부창백 증상이 있었고, 21:18경 자가배뇨를 힘들어 하 여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뒤, 좌측 하지 순환, 운동, 감각 저하된 상태가 계속되어 21:29경 뇌 CT 검사를 시행하고(뇌출혈 소견 없음), 계속되는 혈압증가에 대해 21:51경 혈압약(비니카핀) 을 투여하였으나, 22:50경 좌측 하지 통증 지속되고, 22:56경 양측 하지 반상출혈 등이 발생 하였다. 다음날 06:00경 혈액검사 상 신기능이 악화되고(BUN/Cr 41.4/2.3mg/dL 상승), AST/ALT 상승, CPK 13752 U/L로 증가되었으며, 06:44경 양측 다리 청색증 및 의식 저하 등이 보여, 07:15경 양측 하지혈관도플러초음파검사를 계획하였다가, 하지동맥폐쇄를 의심하며 같은 날 09:15경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09:51 □□병원에서 혈관조영술상 하지동맥폐쇄증으로 수술(혈전제거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경과관찰 중 횡문근융해증이 진행하며 급성 신기능장애 및 산혈증으로 다 장기 부전이 발생하여 다음날 16:32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말초동맥폐쇄 질환에 대해 진단하지 못한 채 적 고혈압을 치료중인 망인의 경우 혈압관리가 우 시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전원 후 혈전제거 선되어야 하고, 피신청인은 하지 동맥폐쇄를 의 술을 받았음에도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 심할 수 있었던 시기에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 다. 급성동맥폐쇄에 대한 진단상 과실, 고혈압에 사와 전원 등의 조치를 시기적절하게 하였으며, 대한 추적진료의무 소홀, 전원조치의무를 게을리 이러한 조치가 늦어져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고 진통제 투여와 같은 보존적 치료만 함으로 써 망인의 상태를 급격하게 악화시키고 사망하 게 되었다.

주요 쟁점: 하지통증에 대한 진료의 적절성 혈압조절의 적절성 전원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는 80대 남자 분으로 장기간 고혈압을 앓았으며, 전신 혈관에 심한 동맥경화증이 서서히 진행되었다. 환자는 양측 하지의 경련 및 통증을 주소로 2019년 6월 15:25경 피신청인 병원 에 내원하여 입원했지만, 고혈압과 하지 통증에 대한 조절이 어려웠으며 다음날 06:44 양측 다리가 청색증 보이며, 의식저하가 나타나고 혈액검사상 BUN/Cr 41.4/2.3mg/dL 상승하였 으며 근육효소 CPK 13752 U/L 측정되어 횡문근융해증이 시사되었다. 하지동맥폐쇄를 진단 하고 추가 정밀검사 및 수술 혹은 시술 치료를 위하여 같은 날 09:20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 다. 전원 당일 오후 3시에 혈전제거술을 시행받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였으나 상태는 급격히 악화 되어 신부전, 파종혈관내응고로 진행되어 수술 다음날 다기관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고령 인 환자의 혈관상태가 위중하였으며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가 부적절하여 사망했다고 보기 어 렵다. 본 환자 고혈압 조절을 위한 평소 처방약과 입원 후 두 가지 항고혈압 주사제를 투여한 것은 통상적이며 적절한 진료에 해당한다. 환자가 공휴일 오후에 내원하여 약 18시간만에 전 원하였는데 신속한 전원은 아니었지만 아주 지체된 전원으로 볼 수도 없다. 본 환자에 대한 피 신청인 병원의 진료상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 다만, (1) 몇 시간 먼저 전원하여도 예후 개선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신청인 병원에서 환자의 하지동맥폐쇄 진단이 다 소 지연된 것은 사실이다. (2) 하지통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하지만 본 환자처럼 하지동맥 폐쇄 동맥경화증이 심해지면 혈관성형술 혹은 실패 시 하지를 절단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자 나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우리 원 감정결과와 기록에 있는 제반 자료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9년 6월 15:25경 양측 하 지의 경련,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담당 의료진은 활력징후(혈압 200/100mmHg, 맥박수 96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8도)를 측정하는 등의 진료를 한 뒤, 18:50경 정형외과로 입원 조치하였고, 당시 망인은 평소 항고혈압약 세 종류를 복용하였 지만 혈압이 높았으며 하지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양측 허벅지에서 발끝까지 호소하나, 응급실 내원보다는 감소하였다고 표현, 21:18에는 양쪽 발에 피가 통하는 것 같다고 표현), 혈 압조절을 위해 약제(응급실: 라베신, 20:10 비니카핀 주사, 21:55 비니카핀 주사, 22:56 라베 신 주사) 등을 투여하고 상태를 관찰하였으며, 하지통증에 대해서는 근이완제 및 진통제를 투 여하면서 증상에 대해 경과관찰 하다가, 21:29 발목 이하 움직임이 잘 되지 않아 뇌 CT 검사 결과 뇌출혈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22:50 우측 허벅지 통증은 좋아졌으며, 좌측 허벅지 통증은 여전하다고 하였고, 통증으로 좌측 움직임이 안 되나 감각은 있다고 하여 당시 심부정 맥혈전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경과관찰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이 취한 일련의 위와 같은 진단 및 처치들은 그 때 그 때의 증상에 따라 이를 완화하거나 경감하기 위 한 대증적 처치들로 일응 적절해 보이기는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치료기회 상실로 망인과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 는 그 기회 상실로 말미암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 상 명백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조정과정에 나타난 망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손해배상책임의 인한 피해의 정도,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취지로 하는 손해배상 범위 책임 제도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수액은 금 20,000,000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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