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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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여/40대)은 고혈압, 만성신부전, 루푸스, 갑상선암의 기왕력으로 □□대학교병원에 서 추적관찰 중 2020년 11월 피신청인 병원에 초진 내원 후 주 3회씩 혈액투석을 위해 내원 하였다. 2021년 1월 신청인은 투석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후 혈액검사 상 요산의 상승으로 자 이로릭정(고요산혈증 약) 약물을 처방 받았다. 같은 달 12일 뒤 신청인은 투석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후 인후통, 두통, 설사 등을 호 소하여 항히스타민제, 부신피질호르몬제 정맥 투약 및 항히스타민제 경구약을 처방 받았다. 다음날 신청인은 인후통, 후비루 등의 증상으로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에 내원 후 급성인후염, 급성비염 등 진단 하 부신피질호르몬제 정맥 투약 및 항히스타민제, 항감염제 등 을 처방 받았다. 다음날 신청인은 투석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후 인후통 호소를 지속하여 입원 후 혈액 검사, 흉부 X-ray 검사 후 경과관찰 하였으나 호전 보이지 않아 다음날 □□대학교병원 전 원되었다. □□대학교병원에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진단 하 면역글로블린 정맥주사 치료 및 양안 양 막 이식수술 등 시행 후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자가면역질환(루푸스)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 고요산혈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을 투여 된 약물을 처방 하였으며, 약물의 부작용 설명은 하였으며, 인후통 등 불편감 호소에 따른 대증치 물론 부작용 경과관찰을 하지 않았다. 료 및 항염증치료 등 입원치료 하였으며, 증상 악 화 시 신속히 전원 하는 등 최선의 치료를 하였다.
주요 쟁점: 진단 및 약물 처방의 적절성 경과관찰 및 전원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아직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과 기전은 모르는 상태이다. 일부 항생제, 신경과 약, 알로푸리놀, 소염진통제 등의 수십가지 약제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보지만 감염, 예방접 종, 이식수술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발생률은 서구에서는 인구 100만 명 당 1~6명으로 알 려져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좀 더 많고 사망률이 약 5% 내외로 보고된다. 국내 보험기준과 외 국의 방침에 따르면 고요산혈증 환자에서 자이로릭정보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발생이 적지만, 심혈관계 사망률이 다소 높은 페브릭정(febuxostat)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이 다. 따라서 의료진은 본 약물을 처방할 때 환자에게 설명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반적으로 본 환자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1) 피신 청인 병원에서 추가 처방한 자이로릭정 복용 후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환자와 보 호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으며, 피부와 점막이 회복되어도 일부 시력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인 다. (2) 처방된 자이로릭정 용량이 신부전 환자에게 허용되는 용량이지만, 처음에는 더 저용 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며, 발진 등 부작용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오라고 설명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의 금 104,28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성립 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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