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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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남/60대)은 담석증(12년 전, 무증상으로 수술 안함) 및 위식도역류질환(GERD, 2020. 4.)의 과거력이 있다. 신청인은 2020년 5월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복부골반 CT 검사 상 담낭결석으로 인한 담낭염, 담도결석으로 인한 총담도 및 간내담도 확장 소견(Dilatation of CHD and both IHDs : R/O CBD stone)을 보여 다음날 입원하였다. 입원 후 시행한 복부 MRCP 검사 상 담도확장이 동반된 총담도 원위부의 담도결석, 만성 결 석성 담낭염 소견을 보였다. 입원 2일 뒤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이하 ERCP)을 시행 받았으며, 담관담석 제거에 성공하였으나, 내시경적 역행성 췌장액 배액관(이하 ERPD)의 첫 번째 이탈(migration)이 발 생하여 회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시술을 종료하였다. 시술 5일 뒤 십이지장경 검사를 시행 받았으며 ERPD 제거를 받았다. 다음날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및 부분 장절제술(laparoscopic cholecystectomy with colon segmental resection)을 받고, 보존적 치료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퇴원 일주일 뒤 ◯◯병원 내원하여 ERPD 제거 계획 후 2020년 8월 입원하여 시행한 췌장 CT 검사 상 이탈된 ERPD가 확인되었고, 급성 췌장염 소견은 없었다.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 관조영술 통해 ERPD 1개를 제거하였으며, 보존적 치료 후 퇴원하였다. 3개월 후 재입원하여 ERPD 추가 제거를 받을 예정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내시경을 통해 담관결석을 제거한다고 하였는데 담석증에 의한 담낭염으로 진단하고 내시경적 역 술기 부족으로 인해 스텐트가 이탈되었고 스텐트 행성 담췌관 조영술 통해 담석을 제거하고 시술 를 회수하지 못한 채 시술 종료하였으며, 제거를 후 췌장염 예방차원에서 ERPD 삽입 시도 중 불 위한 추가시술에도 스텐트 제거 실패 및 추가 스 가항력적으로 스텐트 이탈이 발생하였으며, 스텐 텐트 이탈로 불필요한 시술을 받게 되었고, 치료 트 회수를 위한 추가시술을 실패하여 수술적 제 기간도 연장되었으며, 현재 타병원에서 췌관 스 거를 고려하였으나 환자가 거부하여 담낭절제술 텐트를 제거 예정이다. 수술 후 췌장염 등의 특별한 합병 증이 발생하지 않고 퇴원하였다.
주요 쟁점: ERCP 시술선택 및 시술과정의 적절성 시술 후 처치, 수술선택 및 담낭절제술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12년 전 담석증 진단 과거력이 있는 60대 남자가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i) 담낭염 및 담낭결석, ii) 담도확장 → 급성 담도염 및 담도결석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였다. ERCP로 총담관담석은 성공적으로 제거하였으나 시술 후 췌장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췌관 스텐트(1) 삽입 시술 중 예기치 않은 췌관 내 이탈이 발생하였다. 다음날 이를 제거하기 위해 ERCP를 다시 시행하였으나 스텐트 제거에 실패하였다. 더불어 췌장염 예방을 위한 추가 스 텐트(2)도 삽입 중 췌관 내 이탈이 다시 발생하였으나 제거 실패하였다. 이를 의료상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환자는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스텐트(2)는 내시 경 시술로 제거하였으나 아직 한 개의 스텐트가 췌관 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추가로 합병증 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금 7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성립 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 하여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 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