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여/50대)은 2015년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유방암(cT2N3cM0, ypT1aN3cM0) 진단 하 에 보조 항암화학치료를 받고, 2015년 9월 좌측 유방암 전절제술을 받은 후 같은 해 10월경부 터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병행하여 받던 중 2019년 8월 CT 검사 상 폐, 림프절, 뼈 전이 소견이 확인되어 같은 해 9월부터 팔보시클립(Palbociclib), 레트로졸(Letrozole), 데노수맙 (Denosumab) 등을 투여 받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20년 5월 조메타레디주(Zoledronic acid)로 변경하여 투여 받았고, 다음날 19:31경 체온이 39.9℃로 측정되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종양내과로 입원하였고, 위 조 메타레디주에 의한 약 열로 추정 진단 하에 항생제 투여 등 5일간 보존적 치료 후 퇴원하였다. 망인은 2020년 8월 뇌 전이가 확인되었고, 같은 해 10월 이후 비노렐빈(Vinorelbine)을 투여 받으며 항암치료와 더불어 전체 뇌 방사선치료를 받았고, 2021년 3월 복막 파종으로의 진행 병변 확인 후 파클리탁셀(Paclitaxel)로 항암제를 변경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21년 5월 혈 액검사 후 위 항암치료의 3주기가 시작되었고, 같은 달 3주기 4일차 가정간호 경과기록 상 ‘망 인에게 저혈압과 산소포화도 저하가 있어 쇼크 자세 및 산소흡입을 시행하였고 119 구급대를 통하여 응급실에 내원하도록 하였다’라는 기록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입원 다음날 06:20경 피신청인 병원에서 사망하였으며, 사망기록 상 직접사인은 유방 암으로 확인된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망인은 유방암 진단 하에 2차 항암치료를 받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유방암으로 2015년 9월 위해 2021년 6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경 수술을 받았으나 4년만에 폐, 림프절 골전이로 당시 치료 전 혈액검사를 통한 호중구 수치에 대 재발하였고, 2020년 10월 뇌전이가 발생한 망인 한 추적관찰 없이 바로 항암치료를 받았다. 1차 항암 호중구 수치가 저하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치료 시 제1, 8, 15일에 혈액검사를 하였고, 2차 항 항암치료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호중구 감소증으 암치료 시에는 용량을 감량하여 투여하였으며 제 로 인한 패혈증으로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 8일에는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담당 의료진은 위 사건 전에도 2020년 검사는 치료의 매 주기 시작 시 실시하는 것이 일 5월 망인에게 투여하던 엑스지바의 약효가 잘 듣 반적이고, 호중구감소증은 항암치료 중 흔히 발 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조메타로 변경 생할 수 있고 2-4일 이내 회복되는바 열이 없는 투여하여 그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입원하는 등 호중구감소증의 경우 백혈구촉진제의 적응증에 실수가 잦았다. 망인이 2021년 6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4일 전부터 설사 증상이 나타났는데, 설사를 하였을 당시 응급실 에 내원하지 않아 그에 대한 처치가 지연되었을 가능성은 있다할 것이나 이는 패혈증에 대한 것 이지 망인의 암의 진행으로 인한 사망을 늦출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피신청인 병원 의료 진은 망인에 대하여 의사의 재량범위 내에서 최 선의 조치를 다 하였는바 이를 두고 의료 상 과실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요 쟁점: 약물 처방의 적절성 검사 및 항암치료 선택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행위에 부적절함은 없었고,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 한 악결과(사망)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다만, 검사 및 항암치료 선택에서 과실은 없으나, 조메 타레디주로의 약제 변경이나 항암 치료중인 환자에게 항암 전 혈액검사를 생략하겠다는 설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아쉬움이 있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인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 는 의료인 및 의료종사원 등 의료진이 그와 같은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손 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 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 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12545 판결 참조).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 료진이 2021년 6월 항암치료 3주기 8일차에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항암치 료를 시행한 것이 의사의 재량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피신청인 병 원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 니라, 이미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그 여명이 다소 단축된 것 손해배상책임의 이라고 보여 담당 의료진의 의료 상 과실에 따른 망인의 재산상 손해 범위 액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구체적 수액으로 인정하기 가 어렵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정 절차에 나타난 망 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손해의 공평·타당 한 분담을 취지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금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 다고 사료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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