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여/20대)은 2019년 11월 목부터 허리까지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혈액검사 결과(Blood cell morphology) 미성숙세포 14%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의심되어 혈액종양내과 외래 진료 설명을 받았다. 5일 뒤 혈액종양내과 외래 진료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시 작하여 2020년 3월까지 1차 관해요법 및 1, 2차 공고요법을 시행 받았다. 2020년 5월 3차 항암치료(공고요법)를 위해 입원하였고, 다음날 우측 쇄골하정맥으로 중심정 맥관 삽입 후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항암제: 이다루비신과 사이타라빈, 투여 기간 총 7일, 항 생제: 레보플록사신,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 항진균제: 포사코나졸 경구 투여). 2일 뒤 발열이 있어 항생제를 변경(레보플록사신 → 세프타지딤 주사제제)하였고, 2일 뒤 혈 액검사상 절대호중구수(이하 ‘ANC’)가 750/ul로 감소되어 조혈촉진제를 투여하며 경과관찰 하였으며, 5일 뒤 설사 증상으로 대변배양검사 실시하였고, 다음날 ANC 210/ul로 측정되어 격리병실을 사용하였다. 다음날 발열 및 빈호흡 소견으로, 산소를 고유량산소요법(Optiflow)으로 공급하였으나 산소 포화도가 저하되어 기관삽관을 시행하였고, 핍뇨증 및 대사성산증 지속되어 신장내과에 협진 하여 지속적신대체요법 시행을 계획하고 카테터를 삽입했으나 상태 악화되어 20:38경 사망하였다(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진균성폐렴 (나)(가)의 원인: 호중구감소증 (다)(나)의 원인: 급성골수성백혈병).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망인의 호중구 수치가 현저히 낮았음에도 불구하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이 공사 중이라는 것 고 피신청인 병원이 공사 중이라는 이유로 적절 을 망인 측에 사전에 알렸고, 망인에게 적용된 중 한 시기에 역격리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고, 간호 심정맥관과 수액세트 연결 부위가 분리되는 것을 사가 망인의 중심정맥관에 약물을 연결하고 연결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나 망인 선을 꽉 끼지 않아 중심정맥관에서 피가 흘러나 이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며 부주의하게 뒤척 왔으며, 이후 망인에게 발열이 지속되고 입에서 이다가 중심정맥관과 수액세트가 분리된 것이며, 가래가 나왔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 이후 망인에 대하여 필요한 각종 검사를 시행하 인에 대하여 중환자실로 전실하지 않고 해열제 였고, 기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광범위 항생 만 처방하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여, 망인이 사망 제 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에 이르렀다. 항암 치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주요 쟁점: 항암치료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조치의 적절성 중심정맥관 부위 관리 및 분리 후 환자 증상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20대 여자 환자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2019년 11월부터 관해유도요법 → 1차 및 2차 공고요법 후 → 2020년 5월 3차 공고요법을 시행 받았다. 항암화학요법 후 발생한 골 수기능억제로 인해 10일 이상 지속된 심한 호중구감소증 및 면역기능저하로 CDI, MRCNS 세 균 감염 및 아스퍼질러스 폐 진균 감염(기회 감염) 등이 되었고 이로 인해 패혈 쇼크가 발생 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과 중심정맥관 분리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망인에 대한 역격리 조치상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 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 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 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관련 항암화학요법으로 그 유도요법과 공고요법에 시타라빈(cytarabine) 과 이다루비신(idarubicin)을 사용하였는데, 시타라빈과 이다루비신에 의한 백혈구 감소증은 투여 1~2주 후 수치가 가장 감소하였다가 다시 회복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망인의 경우, ANC 수치는 3차 치료를 위한 입원 약 일주일 뒤에 390/ul로 측정 되었고, 430/ ul → 210/ul → 50/ul로 측정되어, 중증 호중구 감소증에 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 은 약 4일간 일반 5인실 병실에 머물렀고, 이후 2인실(격리 병실)로 전실 되었음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신청인들 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이 젊 은 나이인 점과 망인의 질병 상태,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경위 및 결 손해배상책임의 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및 그 비난 가능성, 항암화 범위 학요법 관련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금 10,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