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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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남/70대)은 2014년 위암 진단하 위전절제술을 받고, 2015년 결핵 치료 후 완치 된 상태 로 약 10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하였으나 2020년 6월경부터 혈압이 낮아져 약을 중 단한 상태로 2020년 8월경 넘어지며 발생한 견갑골골절로 수술 후 2달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피신청인 병원 내원 1주 전 퇴원한 기왕력 있었다. 2020년 9월 10:01경 실신(당일 08:50경 10분 동안)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 하였다. 뇌 CT 및 MRI 검사에서 경막하 출혈이 확인되어 경과관찰하기로 하였으나 흉부 CT 검사에서 폐색전증 및 흉수 소견이 확인되어 16:15경 흉강천자를 시행하였다. 같은 날 17:40경 의식 반응이 없고, 혈압 측정이 안 되며 빈혈성 결막(Anemic conjunctiva)이 관찰되어 18:03 시행한 혈관조영술에서 우측 7번째 늑간동맥(Right 7th intercostal artery) 에서 현성출혈(Active bleeding) 소견이 확인되어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입원 5일 뒤 시행한 뇌 CT에서 경막하 출혈 해소 양상이 보여 경과관찰을 하다 8일 뒤 폐색전 증과 관련하여 크렉산(혈액응고저지제) 투여를 시작하였다. 2일 뒤 객담배양검사 결과 아시네 토박터 바우마니(Acinetobacter baumanii; MRAB)가 확인되어 보존적치료를 유지하고 기 관내관 발관을 시도 하였으나 산소포화도 저하가 지속되어 약 3주 뒤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이후 급성 신손상 을 동반한 폐렴, 패혈증 쇼크 진단하 보존적치료를 지속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년 11월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늑막흉수를 동반한 폐색전증으로 인한 혈흉으로 인한 급성 폐손상으로 인한 세균성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보호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명 없이 흉수를 환자는 응급실 내원 시 흉수 및 폐색전증이 있 빼는 시술을 시행하였고, 시술 중 술기미흡으로 어 흉강천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주의의무를 혈관출혈이 발생하였다. 출혈을 예상할 수 있는 다하여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늑간동맥 출 상황에도 환자를 방치하고 색전술 등의 조치가 혈)이 발생하였다. 시술 전 설명 후 구두동의를 받 지연되어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출혈 확인 후 색전술 등 적절한 응급조치가 로 인해 폐색전증에 대한 치료가 충분히 이뤄지 이루어져 회복하였으나 세균성 폐렴에 의해 사망 지 않아 폐부종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폐렴 발생, 하였고 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시술 중 출 이로 인한 급성 신부전증 및 패혈증으로 환자가 혈과 인과관계는 없다.
주요 쟁점: 응급실 내원 시 흉강천자의 적절성 흉강천자 후 조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에게 흉강천자를 수행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절차 및 과정 상 설명 이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흉강천자 술기 과정에 충분한 주의를 하여 안전하게 하였 는지 또, 검사 후 검사 목적에 맞게 결과를 확인하였는지 등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흉강 천자 후 환자감시, 혈흉에 의한 상태변화에 대응한 처치 및 이후 치료과정은 적절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접적 사망원인인 병원획득 폐렴의 원인은 환자 특성에 의한 일부 기 여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는 주로 흉강천자 후 발생한 혈흉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치료비, 장례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100,731,000원을 손해배상책임의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성립 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 련하여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행정상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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