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40대)은 2021년 6월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얼굴의 팔자부위 꺼짐에 대해 양측 총 2.2cc의 필러시술을 받았으나, 우측 팔자부위 멍, 코날개 감각 이상 등이 발생하여 다음날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히알라제를 투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상태 호전되 지 않아 다음날 입안과 콧속 궤양, 우측 코날개 고름 등으로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우 측 팔자주름, 상구순부, 비익부의 괴사 진단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시술 당시 우측 부위에 통증이 있었으며, 시술 당일 저녁 피신청인 의원에 유선상으로 부기와 멍(그물모 양 홍반), 심한 통증, 코의 마비 증상을 호소했으나 간호사는 마취성분 때문일 것이라는 답변만 하였다. 다 음날 오전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하여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맞을 때, 담당의에게 혈관 막힘에 의한 괴사 가 아닌지 물었으나 담당의는 주사 끝이 둥근 캐뉼라를 사용하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였고, 그 다음 날 피부가 까맣게 죽고 농포가 생겨 피신청인 의원을 다시 방문했으나, 담당의는 드레싱 및 연고 처방 외 에 다른 처치가 없다하여, 당일 필러 괴사 전문 병원을 찾아가서 응급치료를 시작하였다. 해당 부위가 모 낭염처럼 번지고 우측팔자주름, 상구순부, 비익부의 혈관막힘으로 농포가 심하게 발생하는 등 괴사에 준 하는 과정이 진행되어 현재도 치료중에 있으며, 향후 피부착색 및 흉터가 예상되고, 시술 전 부작용에 대 한 설명 또는 동의서 징구도 없었다. 피신청인 필러 시술 당시 주입된 필러의 양은 양쪽 각 1cc씩이고, 다만 우측에 0.2cc가 더 들어갔으나 이는 과다 한 양이 아니며, 신청인에게 발생한 통증, 홍반과 농포 등의 이상 증상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의료진 의 과실은 없다. 설령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필러 시술자가 주의의무를 다하는 경우에도 필러 의 일부가 미세혈관에 들어갈 가능성, 의료행위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당부분 책임제한이 되어야 한다.

주요 쟁점: 필러시술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필러 시술 후 혈관폐색에 의한 피부괴사는 흔하지는 않지만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이 러한 필러에 의한 합병증일 경우 필러를 녹이는 주사 치료가 제일 먼저 고려되는 치료로 시술 후 경과 관찰 및 치료는 적절하였다. 하지만 시술 전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나 동의서 확인할 수 없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료상의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 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 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 19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우리 원 감정의견에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 책 임제한: 약 금 10,000,000원{(기왕치료비 금 4,471,000원 + 향 후치료비 금 13,549,000원) × 60%}(혈관 폐쇄로 인한 괴사는 드 물지만 필러 시술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하는 점, 의료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의 특성,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 범위 도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60% 정도로 제한함) ● 위자료: 이 사건 의료과실의 내용 및 경위, 치료의 부위 및 범위를 고려할 때 신청인이 이 사건 시술 후 반복되는 치료 과정에서 정 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예상되는 점, 약 4개월여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안면 에 상당한 범위의 반흔이 남아있고, 향후 반흔제거술 및 구축성형술, 피부박피술 등의 추가 치 료 필요한 점, 이 사건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조 정절차에서 나타난 제반을 고려하여 금 15,000,000원으로 한다. ● 손해액의 합계: 금 25,000,000원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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