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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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여/40대)은 2018년 11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2018 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선행화학요법 치료 후 2019년 6월 우측 변형근치유방절제술 및 조직확장기 삽입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다. 신청인은 2020년 6월 우측 유방재건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조직확장기 제거 및 보형물 삽입, 지방이식, 지방줄기세포 이식술(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 함)을 받고 퇴원 하였다. 신청인은 2020년 12월 우측 유두재건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당일 유두유륜 복합체 재건술, 지방이식술(이하, ‘이 사건 4차 수술’이라 함)을 받고, 고압산소치료 받으며 경 과관찰하던 중 유두울혈 소견을 보여 상처 소독을 지속하다가, 외래에서 경과 관찰할 계획으 로 퇴원하였다. 퇴원 2일 뒤 피신청인 병원 외래 내원 시 전체괴사로 의심되어 우측 유방 유두괴사 진단하에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이하, ‘이 사건 5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고, 이후 외래에서 주기적으로 소독 및 경과관찰 지속하였으나 상처 회복되지 않아, 2021년 2월 다시 재봉합술(이하, ‘이 사 건 6차 수술’이라 함)을 받고 경과관찰을 지속하였으나 상처 회복 되지 않아, 결국 2021년 3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4월 우측 유방보형물 제거 및 유리 횡복직근피판 이용한 유 방재건수술(이하, ‘이 사건 7차 수술’이라 함)을 받은 뒤 퇴원하였다. 2021년 5월 피신청인 병원 성형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수술 상처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유두유륜복합체 재건술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이 사건 4차 수술이 실패하여 우측 유두 전체가 우측 유방전절제술 후 유방 및 유두 재건을 위해 괴사하였고, 이후 유두조직 제거 수술 등을 받았 최선을 다하여 수술 및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불 으나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바 가항력적으로 유두 괴사가 진행되고 상처가 잘 람에 결국 보형물 제거 및 재건 재수술을 받게 되 회복되지 않는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지방줄기세 건 각 수술 전 신청인에게 수술의 방법과 목적, 발 포이식술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고서 임의로 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위 수술을 시행하였고, 유두재건술과 관련하여서 하였고, 특히 유방보형물 삽입 및 유두재건술에 도 수술이 실패하여 괴사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앞서서는 유두 괴사 등의 합병증이 불가피하게 만 하였으며,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시 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후 괴사와 염증으로 인해 보형물을 제거할 수 있 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 3차 수술의 적절성 5차 수술 후 경과관찰 및 6차 수술의 적절성 4차 수술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4차 수술 후 경과관찰 및 5차 수술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유방암으로 유방절제 후 유방 재건을 위하여 수술 진행한 것으로, 재건술로 인해 조 직 괴사가 진행되는 등 계속 합병증이 발생하고 경과가 좋지 않아 이후 수차례의 수술이 진행 되는 등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나, 재건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하고 수술 및 경과관찰에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방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한 설명을 제출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료상의 과실 유무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 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 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판결). 위 법리에 따라 우리 원 감정의견에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신청인은 우측 유방절제술 후 유방 재건 위해 이 사건 3차 수술 받은 것 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기존에 삽입하였던 조직확장기를 제거한 후 최종 보형물 삽입 하고, 방사선 치료 등으로 약해진 피부 및 연부조직 보충을 위해 지방이식, 지방줄기세포 이식 을 시행한 것으로 이는 적절하였던 점, ② 이어 시행된 이 사건 4차 수술인 유두유륜복합재건 술 및 지방이식술 또한 유방재건의 마지막 단계에서 미용적으로 필요한 술식으로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부적절한 점은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4차 수술 후 경과관찰 중 유두울혈 소견 보여 상처 소독 지속하였으나 유두의 전체괴사로 의심되어 2020년 12월 감염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을 시행한바 그 시기 및 방법 또한 적절 하였던 점, ④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후 실밥제거, 드레싱, 연고적 용하며 경과 관찰하였으나 약 2개월 이후에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열린 상처를 봉합하기 위 해 2021년 2월 다시 재봉합술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의 유두에 괴 사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위 의료행위 과정에서 방사선 시술로 인한 혈류의 저하, 감염, 혈종 등 을 원인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고, 위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 달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나이와 성별, 이 사건 각 수술을 받게 된 경위와 수술 후 나타난 악결과의 정도, 신청인은 유두 괴사 등 합병증으로 인 해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포함하여 수차례 수술을 받았고 결국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을 받고 나서야 수술 상처가 양호한 상 태로 된 점, 신청인이 추후 유두유륜복합체 재건술을 추가로 받아야 손해배상책임의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범위 및 그로 인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조정 절차에서 현출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위자료 의 액수는 금 10,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여겨진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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