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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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남/70대)은 고혈압 및 버거씨병으로 좌측 무릎 이하 절단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자로 서 2020년 9월 좌측 팔이 어깨 이상 올라가지 않는 어깨 쳐짐 증상(shoulder drop)으로 피신 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타 병원 영상검사자료에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제5-6-7번 양측 추간공협착증 소견을 확 인하고 이에 대하여 수술을 계획하였다. 2021년 3월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전방경유 경추골 유합술(ACDF,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을 계획하였으나, 수술당일 오전 시행한 영상검사에서 신 청인의 우측 추골동맥이 제5번 경추체 내로 주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애초에 계획하였던 전방경유 경추골 유합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 중 대량출혈의 발생 위험성을 감안하여 후방경유 경추부 추간공 확장술 및 신경감압술(PCF, Posterior Cervical Foraminotomy, 이하 ‘이 사 건 수술’이라고 함)을 시행하는 것으로 수술계획을 변경하였다. 2021년 5월 신청인은 좌측 팔 위약감 및 손저림감이 지속되는 상태로, 구음장애가 발생해 뇌 영상검사 후 평가를 위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신경과로 입원해 영상검사 후 뇌 경색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대학교병원에서 근전도검사 등을 통하여 경추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소견을 받았고, 좌측 상지 위약증상은 호전되지 않은 상태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수술 전 상담시에는 이 사건 수술인 후방경유 수 이 사건 수술 전 영상검사상 경추 제4-5-6-7번 술법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고 전방경유 유합술 간 추간공 협착증이 심한 상태여서 전방 경유 수 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들었는데, 수술 당일 술을 계획하였으나 우측 추골동맥이 이상주행을 당초 계획한 수술방법은 안된다고 하면서 기존에 보여 수술방법 변경은 불가피하였고, 이 사건 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후방경유 수술법을 술 직후 위약 증상 진행하여 즉시 재수술 시행하 시행하였는바 이 사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듣 여 신경부종을 확인한 후 추가감압을 실시하였으 지 못하였고, 이 사건 수술 이후 좌측 상지 위약 며, 이후 추적관찰을 위한 MRI 소견상으로도 추 증상이 심화된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술기미 간공협착에 대한 신경감압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 흡이 의심되었다. 좌측 상지 위약은 이 사건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에 해당한다.
주요 쟁점: 수술 방법 변경 및 수술 과정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수술 전·후 뇌경색 예방 조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경추 수술 이후 제5경추 신경근 마비는 문헌에 의하면 13,000여명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시 약 5-10 % 내외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다.발생 원인으로는 제5경추 신경근은 다른 신경근보다 짧고 각도가 급하게 나가는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 감압시 신경근이 신전되거나, 혈류역학적으로 경색이 발생하여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6개 월 이내에 회복이 되나, 드물게 영구적인 신경손상을 유발하는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적으로 후방 접근이 전방경유보다 발생률이 적다고 알려져 있으나 후방 접근법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이다. 따라서 위 합병증은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나, 수술 시 의사의 주 의로 인해 그 발생율을 줄일 수 있는 합병증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판단으로, 수술 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여 동의를 구한 후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신청인 의 경우 부득이하게 상기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의료인으로 과실로 판단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한편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뇌경색의 발생은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 해 발생하는 것으로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및 처치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수술방법의 변경상의 과실 유무 ① 신청인은 경추부위 중등도의 추간공협착증, 디스크 돌출 등으로 인하여 경추 신경근병증이 진행중이었던바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점(이 사건 수술 약 3개월 전 신청외 삼성서 울병원 의무기록상에서도 ‘mainly Both C5-6 radiculopathy 양상이 관찰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술법의 변경 선택은 적절했다 고 사료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 당일 수술 방법을 변경한 것은 의료인의 합리적 재량 내의 행위로서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소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 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러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앞서 본 여 러 가지 사정, 양 당사자의 합의의사 및 합의가능성,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 드러난 모든 제반사정과 더불어 법이라는 잣대만으로 장 손해배상책임의 기간에 걸쳐 다액의 소송비용을 들여서 결과가 불확실한 법적 싸움 범위 을 하느니보다 법을 넘어선 인간적 대화를 통하여 조속히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조정절차 본래의 취지까지 고려한다면, 피신 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7,000,000원으로 정 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비 및 입원비 등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의 진료비 채무 금 20,922,000원을 미납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미납진료비 채무 중에서 앞서 본 위자료 금 7,000,000원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합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진료비 채무 금 20,922,000원 중 금 7,000,000원을 면 제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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