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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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여/60대)은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는 자로, 2017년 6월 좌측 귀에서 심장박동소리가 난 다는 주호소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진료결과 좌측 횡정맥동 및 S상 정맥동의 뇌경막 동 정맥루 진단하 상급병원 치료를 권유받아 같은 해 7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약 3주 뒤 PHIL 색전물질을 사용한 1차 색전술을 받고, 추후 남은 병변에 대하여 2차 색전술을 진행하 기로 계획하였다. 2017년 1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Onyx 색전물질을 이용한 2차 색전술을 시행 받았으 나, 시술 이후 신청인은 두통,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신경학적 이상증상은 없다 는 소견 하에 시술 다음날 퇴원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퇴원 이후에도 구토 및 의식저하를 동반한 이상증상을 보여 퇴원 다음날 ◯◯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뇌출혈경색 소견하 응급 개두술 후 2018년 1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의 부주의한 색전술로 인하여 합병증으로 적절한 색전술을 시행하였고, 색전술 이후 발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색전술 이후 수차례 이상증상 생한 신청인의 이상증상에는 최선의 조치를 을 호소하였으나, 당직의는 마취가 덜 깨서 그런 것 시행한 뒤 증상의 호전을 확인하고 퇴원조치 이라는 설명으로 만연하게 퇴원조치를 하였으며, 퇴 하였으며,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신청인의 원 직후 이상증상이 악화되어 다음날 ◯◯대학교병 동의를 받아 색전술을 진행하였으므로 손해 원에서 응급 개두술을 시행하였고, 이러한 후유증으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로 좌측 두개골 함몰로 외모의 변화, 글자를 읽지 못 하고 언어 발화의 느림, 성격의 변화, 일상생활의 어 려움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2차 색전술을 시행 하기 전 1차 색전술에서 사용된 색전물질과 상이하다 는 사실, 2차 색전술의 결과, 경과관찰 소견 등에 대 한 설명을 적절히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쟁점: 2차 색전술의 적절성 2차 색전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의 질병과 시술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좌측 측두부의 정맥성 뇌경색과 뇌출혈은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술 다음날 오전 환자의 두개강내압 상승과 연관된 증 상에 대한 대처가 안이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한 확인 검사 없이 퇴원을 시킨 것은 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2차 색전술에 대한 동의서가 시술과 전혀 다른 뇌동맥류 색전술 동의서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구체적 설명 흔적이 없는 것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주의의무 위반 여부 우리 원에 제출된 자료, 우리 원 감정소견,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현출된 사정들을 토 대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신청인은 좌측 횡정맥동 및 S상 정맥동의 뇌경막 동정맥루 진단하 에 PHIL을 사용한 1차 색전술, Onyx를 사용한 2차 색전술을 계획하고 시행한 점은 의사의 전 문적인 재량범위 하에서 통상 의료수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진단 및 치료계획이고, 이후 발생 한 뇌출혈 및 경색은 일반적으로 색전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이므로 이 사건 색전술의 술기 상의 과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원 감정부와 조정부의 의견이 다. 피신청인 병원이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경과관찰상 주의 의무 위반 및 요양지도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자기결 정을 위한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및 요양지도 범위 설명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술부위의 모발결손, 반흔, 함 몰 등의 손해가 피신청인의 경과관찰상 주의의무위반등의 과실로 인 하여 확대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적절하게 경과관 찰을 하고 요양지도설명을 했을지라도 개두술을 시행받아 여전히 위와 같은 후유증을 겪었을 개 연성이 있는 점, 색전술 이후 발생하는 뇌출혈과 뇌경색은 불가피하게 발생가능한 합병증인 점, 신청인의 뇌혈관기형, 고혈압 등의 기왕증과 같은 신체적인 소인, 의료행위가 본질적으로 신체 침 해를 수반하고,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뇌혈관 부위 에서 이 사건 수술이 이루어져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관련 당사자 에게 손해를 공평하고 타당하게 분담시키려고 하는 손해배상의 제도의 이념 내지 지도원리, 법적 인 책임 유무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와 이해관계 등을 두루 존중하면서 분쟁을 조기에, 자 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조정절차의 취지, 기왕의 합의 권고 이후에 나타난 양 당사자의 합의의 사 및 합의가능성까지 보태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건대, 피신청인 의료진의 과실과 재산상 손해 사 이의 인과관계의 유무와 정도가 뚜렷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재산상 손해의 산정은 이를 하지 아 니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이에 기한 위자료액을 모두 감안하여 합의권고금액을 최종적 으로 금 27,0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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