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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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여/70대)은 2020년 10월 기억력 감퇴, 식사곤란, 인지능력 저하의 증상이 발생하여 피 신청인 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두부 MRI 및 MRA 결과 혈관성치매 의진 하에 귀가하였다. 외래 3일 뒤 증상이 지속되어 내원하자 비정상적 보행 변화가 관찰되어 급성 뇌경색 진단 하 입원치료 중 1주일 뒤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 낙상사고 발생 4일 뒤 언어구사 능력 저하 양상이 관찰되어 MRI 검사 결과 특이 변화소견이 없고, 재활의학과 경과관찰 계획 하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1월 재활치료를 위하여 □□ 한방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약 한 달 뒤 같은 해 12월 내원 5일 전부터 발열 지속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요로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의식저하 소견이 보여 두부 MRI 및 MRA 검사 결과 뇌종양 의심으로 진단되어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 후 개두술 및 뇌종양 제거술을 받았으며, 조직검사결 과 신경교육종(Gliosarcoma) 진단 하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다가 2021년 1월 잔존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호전되어 같은 해 3월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MRI 결과 뇌경색을 진단받고 독립적 활동이 가 진단 시점부터 퇴원시까지의 증상에 따른 진료 능하여 통합간병병실에 입원하였는데 1주 후 마 결과 조영제 비사용으로 인한 영상검사결과상 고 비감 등 증상이 악화되어 재발소견으로 영상검사 의성이 없는 진단 오류가 있었던 점은 유감으로 하였지만 뇌종양 진단이 누락되었다(타원에서 이 생각하나 뇌종양 진단에 대한 수술 가능한 점, 이 미 이전과 비교해 커진 상태라고 함). 이후 재활병 후 예후가 달라지지 않았으리라는 점이 고려되 원으로 전원하여 요로감염 치료 중 의식저하되어 어야 한다. 영상 검사상 뇌종양이 뒤늦게 발견되어 대학병원 에서 응급 개두술 두 차례, 항암치료를 받고 비독 립적 상태가 되었다.
주요 쟁점: 뇌경색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뇌종양 오진 여부) 손해의 유무 및 정도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의 뇌종양은 병리 검사에서 신경교육종(Gliosarcoma)으로 판명되었으며, 명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위 뇌종양은 악성뇌종양으로 수술 및 방사선을 시행 받아도 생존기간은 진 단일로부터 평균 12-16개월 정도이다. 2021년 1월 2차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였으나, 같은 해 4월 뇌 MRI에서 재발되고 있는 소견이 보였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은 늦어졌으 나, 뇌에 발생한 악성종양은 빠른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환자가 더 좋아졌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의 상태 및 예후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 을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금 21,427,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성립 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