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남/50대)은 2020년 4월 두통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뇌 MRI 검사결과 뇌종양 소견을 받은 후 위 MRI 검사 영상을 지참하여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 4등급으로 분류하고 돌려 보내면서 3일 뒤 뇌종양 전문의 외래진료를 예약하였다. 망인은 3일 뒤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뇌 CT 검사 후 뇌출혈 소견을 확인하고 뇌혈관조영 술 및 코일색전술을 위하여 같은 날 13:45경 입원하였다. 같은 날 14:55경 체온검사결과 38도의 고열이 발견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코로나 19 검 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술을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16:00경 코로나 19 PCR검사를 실시한 후 망인을 격리하였다. 같은 날 17:10경 망인에게 경련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 뇌 CT촬영검사를 실시한바 재출혈 소 견을 보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중환자실 병상에서 응급 뇌실외배액술(EVD), 20:15경부 터 혈관조영술실에서 뇌혈관조영술, 23:19경부터는 수술실에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각 실시하였다. 망인은 다음날 15:00경 뇌간반사가 전부 소실되었고, 그 다음날 연명치료를 중단하였으며 같 은 날 17:44 사망하였다{사망진단서 상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뇌사, (나) (가)의 원인; 뇌압상승, (다) (나)의 원인; 지주막하출혈}.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망인이 2020년 4월 □□병원 뇌 MRI 검사결과만 i ) 망인이 2020년 4월 응급실에 방문하였을 당시 으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뇌출혈이었음에도 두통 외의 신경학적 증상이 없었고, □□병원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MRI 영상을 면밀히 살 서도 망인의 뇌 MRI 검사영상을 뇌종양으로 보았 펴보지도 않고 뇌종양이라고 확진한 과실이 존 으므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기준상 4등급 적용 재하고, 뒤늦게 뇌 CT촬영 검사결과 뇌출혈이 발 대상으로서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에 해당 견되었음에도 뇌출혈로 인한 체온증가 가능성을 하고, 응급환자 중등도 분류기준에 따른 응급실 염두에 두지 않고 만연히 코로나19 감염이 의심 진료접수 취소 및 가능한 빠른 외래진료 예약을 된다는 이유로 격리실에 환자를 방치하여 2차 뇌 한바 응급실 기준에서 적절한 조치였고, ⅱ) 외래 출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 진료시에도 당일 CT촬영을 통하여 뇌출혈을 발 다고 주장한다. 견하여 바로 뇌혈관 전문의에게 입원수속 절차를 밟은바 오진이나 진료지연이 없었으며, ⅲ) 당시 코로나 19와 관련한 전반적 상황이 엄중하여 코로 나 19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수술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단 및 응급실 처치의 적절성 입원 후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일반적으로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예후는 약 3분의 1에서 뇌동맥파열 후 즉사를 하며, 그 외 3분의 1에서 병원 이송도중 혹은 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된다. 나머지 환자 만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중에서도 약 절반 정도는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 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재출혈 방지가 중요한데, 이러한 재출혈은 첫 3일에 약 70% 정도 발생하므로, 조기 진단 후 출혈에 대한 처치가 시행되었다면 재출혈 가능성이 다소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2020년 4월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처음 내원시 뇌내출혈을 동반한 파열성 뇌동맥류로 진단되어 입원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환자(망인)의 예후가 양 호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타병원에서 정밀 진단 및 처치를 위해 상급기관으로 전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응급실에서 잘못된 판독으로 오진을 함으로 3일간 위중한 처치 시간을 놓친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응급실 처치상의 과실 유무 이 사건 2020년 4월 망인에 대한 응급실 처치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 감정의견에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들 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20년 4월 이미 □□병원 방문 당시부 터 단순한 두통이 아닌 깨질듯한 두통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 지주막하출혈의 증상과 부합한다는 점, ② 피신청인 병원 2020년 4월 신경외과 외래 진료기록 상으로도 ‘타병원 MRI상 확인되었던 lesion은 종양이 아닌 출혈인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기재 가 있는 점, ③ 우리 원 감정부 또한 ‘피신청인 병원의 응급실에 제출한 □□병원의 뇌 MRI에 서 뇌출혈 의심소견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타병원 진단 소견만을 단순 신뢰하여 뇌종양으 로 오진하여 추가적인 정밀 검사 없이 환자(망인)를 귀가 조치한 것은 뇌출혈에 대한 처치를 시 행하지 않은 것’이라 하였고, ‘2020년 4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처음 내원시 뇌내출혈을 동반한 파열성 뇌동맥류로 진단되어 입원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환자(망인)의 예후가 양 호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응급실에서 잘못된 판독으로 오진을 함으로 3일간 위중한 처치 시 간을 놓친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망인이 지참한 MRI 검사 영상을 판독하였더라면 망 인의 뇌동맥류가 이미 파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조기에 수술적 치료 를 통하여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시 행하지 아니한 채 3일 뒤 외래 진료만을 접수토록 하고 망인을 돌려보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3일 뒤 때늦은 치료를 받기는 했으나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손해액의 합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합계 159,152,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9,152,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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