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여/60대)은 2018년 7월 ◯◯대학교병원에서 시야결손 및 두통 증상에 대한 두부 MRI 검사 결과 3.9x3.4x3.3 mm 크기의 뇌하수체 선종을 진단 받고, 환자 개인의 종교적 사유로 수 혈치료 없이 종양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내시경 수술 계획 하에 입 원하였다. 입원 6일 뒤 내시경하 경접형동 접근법을 통한 뇌하수체선종 제거 수술(Pituitary tumor removal, transsphenoidal approach, TSA) 과정에서 내경동맥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을 위 한 코일색전술을 받았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경도의 저체온치료요법의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의료진과의 면 담 결과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에 따라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사망이 선언되었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타병원에서 뇌 MRI 결과 뇌하수체 선종을 진단 무수혈 요청 환자였기에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받고 종교적 사유로 무수혈 수술이 가능하다고 동의를 받고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에 임하였고 듣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접형동 경유 종양제거 출혈이 발생한 응급 순간에도 수혈없이 할 수 있 술을 받는 중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며 사 는 최선의 방법을 택하여 지혈 및 뇌혈관 코일색 망 등 위험가능성 듣지 못하였고, 예상에 없던 코 전술 조치를 한 것이며, 사망의 원인은 내경동맥 일색전술까지 받았으나 의료진의 부주의한 수술 으로부터의 출혈로 시작된 과다출혈로 수혈을 할 로 익일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수 없기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아무런 과실 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치료법(수술) 선택(무수혈 수술 요청 포함)의 적절성 수술 중 출혈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접형동을 통해 뇌하수체 종양을 제거하는 경우 비교적 수술이 용이하고 출혈량도 적어 무수혈 도 가능하다. 따라서 의료진이 이를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위 코일색전술은 수술 전 동의서에 혈관 손상에 의한 대량출혈의 가능성과 발생 시 개두술 혹은 혈관시술(코일색전술)의 필요성에 대 하여 설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 준비는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위 코일색전 술 시행의 지연이 있었거나 부적절하게 시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종양제거 시 내경 동맥의 손상에 의한 다량의 출혈로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종교적인 문제로 수혈이 되지 않아 헤모글로빈이 2.7g/dL(수술 전 10.6g/dL)까지 저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종교 적인 문제로 수혈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판단은 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로 보인다. 수술 동의서에 혈관손상에 의한 대량출혈의 가능성과 발생 시 개두술 혹은 혈관시술(코 일색전술)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환자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내역이 있으므 로, 일단 수술 이전 설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을 제외한 유가족 은 해당 종교 신자도 아니기에 수혈의 효과에 대하여 명확히 호전적인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들 은 상황에서, 수혈을 진행하더라도 사망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수혈을 거부하였 다고 하는바 망인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여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량 출혈이 발 생하는 경우 특히 종교적 문제로 수혈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사망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구 체적으로 이루어진 기록이 없어 수술 전 설명으로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사망의 위험이 있는 의식 없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 또한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수술 방법의 선택 및 출혈 발생에 대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설명의무 위반의 점은 다소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은 치료비, 장례비, 휴업손해, 일실이익 등 금 187,190,000원을 손해배상책임의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성립 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 하여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행정상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 고,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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