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여/60대)은 당뇨 등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으로 타 병원에서 좌측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2018년 9월 좌측 제4-5 요추 미세현미경 요추디스크 제거술을 받은 후, 2019년 10월 허리 통증, 우측 엉덩이 통증, 우측 다리 방사통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 여 신경압박 해소와 고정위해 신경감압, 인공디스크삽입, 나사못고정수술 등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이 사건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입원 다음날 감압후궁절제술 제3요추 아전절제, 제4,5요추 전절제, 제2요추~제1천추 고정술, 제3요추~제1천추 척추체간 유합술 등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수술 3일 뒤 구토한 음식을 손에 쥐고 있고, 수술 4일 뒤에는 이름만 말하고 헛소리 하 는 등 의식상태의 변화가 발생하여 피신청인 병원 신경과 및 내과 협진을 받았으나 일시적인 수술 후 섬망 가능성으로 경과관찰을 받기로 하고 신경안정제를 투약 받았다. 수술 5일 뒤 망인은 거칠게 호흡하며 강한 자극 시에만 반응을 보이고 발열증상도 있어 머리 CT, MRI, 가슴 CT 검사를 받았고 뇌경색이 발견되어 10:30경 간호사 동승 하에 산소 3L 유 지하면서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같은 날 10:53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망인은 발열, 심박동상승, 혈압저하, 염 증수치 상승 소견 등으로 패혈성 쇼크 진단 하에 감염내과로 입원하여 수액, 광범위 항생제, 승압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고 대사성 산증이 진행되며 전원 3일 뒤 사망 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망인은 당뇨 및 골다공증의 기왕력이 있었고 이 망인의 상태는 2018년 위 요추 수술 후유증으로 미 타병원에서 2018년 9월 요추 수술을 받은 과 발생한 요추체골수염(spondylodiscitis)에 의하여 거력이 있었으므로 수술방법 선택에 신중을 기했 척추체 및 추간판 붕괴 소견을 보여 간단한 방법 어야 하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일반적으로 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수술을 선택 10시간 정도 소요되는 매우 침습적인 수술방법 하게 된 것이고, 척수 수술 후 심부감염은 ‘평균 을 선택한바, 이는 잘못된 수술방법의 선택이고, 11~15일’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신청 망인의 □□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판독지 기재 인이 주장하는 망인의‘골 괴사를 동반한 골수염’ 에 의하면 수술 부위에 ‘골 괴사를 동반한 골수 에 의한 패혈증 쇼크는 수술 후 5일째에 나타난 염(osteomyelitis with osteonecrosis)’소견인데 이 바, 이는 시기상 합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 사건 수술이 패혈성 쇼크를 야기한 위 골 괴사를 술 과정에서 비롯된 골수염으로 볼 수 없으며, 섬 동반한 골수염의 유일한 원인이므로, 이는 피신 망 증세는 고령의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흔히 관 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과정상 감염관 찰되는 소견이고, 섬망 의심증상 이외에 패혈증 리 소홀의 결과이며, 망인이 섬망 증세를 보이게 을 의심할만한 어떤 객관적인 증후나 검사 결과 된 원인을 면밀히 가려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는 없었다. 의무가 있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체온 및 혈 액 검사상 감염이 의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해태하였다.

주요 쟁점: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전원 과정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당뇨가 있고 노령의 면역저하 상태인 점이 감염 조절이 안되는 빠른 악화 일로에 기여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건 환자의 경과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너무 급격하게 악화되어, 패혈증에 준하는 조치가 일찍 개입되었다고 할지라도 전반적인 환자의 경과가 호전되었을 것 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실제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노령인 환 자가 매우 경미한 시술(대장내시경으로 대장용종 제거술 등) 이후 당일 발열이 나고, 발열 검 사 후 그에 합당한 항생제 조치를 시기 적절하게 하였을지라도 발열 수 시간 안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거나, 이후 회복이 안되어 사망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이건 환 자처럼 60대 이상의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섬망의 위험은 13.8%로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기 저 질환으로 당뇨가 있는 경우 섬망의 비율이 31.8%로 높아짐을 고려하면 수술 후 4일 째 섬 망은 수술 후 섬망으로 여기기보다는 전신적 문제의 동반된 증상으로 섬망이 나타났을 가능 성을 먼저 의심하였더라면 폐색전증에 의한 패혈증의 진단이 좀 더 빨리 이루어 졌을 것이라 는 아쉬움이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수술상의 과실 유무 우리원 감정결과에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이 사 건 수술 선택에 있어 과실 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망인은 다른 병원에서 좌측 제4-5 요추 미세현미경 요추디스크 제거술 수술을 받고 합병증으로 요추체골수염에 의한 척추체 및 추간 판 붕괴 소견을 보였으며, 2019년 9월 허리 통증, 우측 엉덩이 통증, 우측 다리 방사통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고, 이 사건 수술 전 요추 X-ray, CT, MRI 등 검사에서 추체골 붕 괴 및 전이가 현저하여 장시간에 걸친 수술 수기 선택은 불가피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고, 달 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방법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 가 없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선택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 그러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수술 후 경과관찰상 과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들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속관계: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신청인들 외에도 망인이 신청인과의 재혼 전 직계비속 3인이 있으나, 신청인들이 이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조정절차에 참여토록 하지는 못하 였는바, 망인의 손해액 중 이 사건 신청인들 상속분과 신청인들 고유의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만 판단하기로 한다(다만 망인의 손해액 중 신청인이 직접 지불한 망인의 치료비와 장례비 등 재산상 손해는 아래 상속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바로 신청인의 손해에 직접 가산하기로 함). ● 손해액의 합계: 피신청인은 망인의 배우자에게 금 19,265,000원{(상속대상금액 20,000,000 원 × 상속지분 3/11) + 5,811,000원(재산상손해) + 8,000,000원}, 망인의 직계비속에게 금 6,636,000원{(상속대상금액 20,000,000원 × 상속지분 2/11) + 3,000,000원}의 손해배상금 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901,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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