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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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80대로 골다공증, 요추와 흉추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으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아래 허리통증으로 신경 차단술을 받은 후 입원하였다. 입원 3일 차 환자는 요추 5번-천추 1번 분리성 전방 전위증과 압박골절 진단으로 재활의학과 협진 하 신경 차단술 후 전방 추체간 유합술 및 후방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이 계획되었다. 다음 날 신청인의 골다공증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 후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로 수술계획 변경 동의를 받았고, 유치 도뇨관 삽입 후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5일 차 복부 팽만감과 잔뇨감으로 유치 도뇨관 통한 방광세척 후 다량의 blood clot 확인되었다. 수술 후 6일 차에 유치 도뇨관 삽입 후 요추 5번-천추 1번 전방 추체간 유합술 및 후방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2차 수술) 시행되었다. 2차 수술 후 11일 차 환자는 소변 나오지 않고 피만 나왔다고 호소하여 단순 도뇨 시행 후 혈병 소량 확인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 비뇨의학과에 입원하여 복부 골반 CT상 방광 내 혈종 확인되어 다음 날 방광 내 혈괴 제거 및 방광파열 부위 봉합술 응급으로 시행되었다.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 외래 추적 진료 중 무수축 저유순도 방광 확인되어 유치 도뇨관 지속 유지하며 정기적 교체 필요함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신청외 병원에서 1달 간격으로 유치 도뇨관을 교체 받고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신청인은 2차 수술 후 아랫배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의료진은 수술 부위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통증이라고만 하면서 신청인을 방치하였다. 이후 혈뇨 및 의식저하, 복수, 방광파열 등이 확인되었으며, 출혈과 합병증이 지속되어 현재 월 1회 소변줄을 갈아 끼우며 여명을 지내야 한다.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수술 또는 유치 도뇨관에 의한 손상은 없었고,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증상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하였으나 호전을 보이지 않아 치료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 1, 2차 수술 과정의 적절성
주요 쟁점: · 2차 수술 후 발생한 혈뇨 관련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2회의 요추 5번-천추 1번 전방 전위증에 대한 골유합술과 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신청인은 혈뇨, 배뇨 곤란, 잔뇨가 있어서 의료진은 4일간 배뇨 촉진을 위하여 투약하였다. 2차 수술 후 신청인은 배뇨 곤란으로 단순 도뇨관 삽입 시 소변 배액 후 혈병이 확인되어 유치 도뇨관 삽입하고 세척하였지만 혈병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후 의료진은 환자의 유치 도뇨관을 교체 후 세척을 재시도하였으나 세척액의 배액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혈병, 요폐가 지속되고 빈혈, 혈압 저하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배뇨 촉진 투약 중단 시 잔뇨 여부를 측정하여 환자의 신경인성 방광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조치였을 것이며, 신경인성 방광의 재발과 방광 손상에 대한 처치가 적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현재 신청인의 방광 손상에 대한 조치는 마무리되었지만, 신청인은 신경인성 방광의 증세가 지속되고 있다. 신경인성 방광의 증세는 요추 병변과 이 사건 수술의 불가피한 후유증이며, 다만 단순히 신경인성 방광 증세가 나타났다고 하여 수술이 부적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진료기록 및 감정결과, 관계문헌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성 방광 증상은 이 사건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감정결과와 같이 담당 의료진으로서는 투약 중단 등에 따른 경과관찰과 환자의 증세 변화에 따른 조치가 필요함에도 적절히 조치되지 못하여 다량의 방광 출혈에 의한 과도한 방광팽창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적절한 방광세척으로 추가적인 방광팽창을 유발하여 방광파열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시 환자인 신청인에게 의사결정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전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신청인으로서는 이에 상응하는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처리결과
조정합의 양 당사자는 조정부로부터 이 사건 진료경과 및 감정결과, 조정합의 방안과 필요 성, 이유 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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