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10대)은 2020년 3월 대소변장애, 허리통증 및 하지방사통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여 마미증후군의증, 요추간판탈출증, 요추관 협착증 진단하에 입원하여 고주파 수핵성형술(IDET, intra discal eletrothermal theraphy) 및 경막외신경성형술을 받고(시술 과정에서 tip이 떨어져 천추 2번 부위에 남음), 4일 뒤 퇴원하였다. 퇴원 2일 뒤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말총증후군, 추간판탈출증, 치료 도중에 체내에 불 의로 남겨진 이물 등을 진단으로 요추 5번부 좌측 부분 반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천추 2번부 우측 후궁절제술 및 이물 제거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며, 현재 증상은 많이 호전되었다 고 한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말총증후군을 진단으로 감압성형술을 받는 과정 수술보다는 비침습적 치료를 원하여 신경성형술 에서 시술 중 팁이 척추부에 잔존하게 되었는데 을 시행하게 되었고 시술과정에서 카테터의 팁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추가로 피부를 절개하고 이 떨어져 나가 팁이 천추 제2번의 왼쪽 추간공 팁 제거를 시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간단한 시술 입구에 위치하여 좌측 제2천추 부분후궁절제술 이라는 최초의 설명과 다르게 수술시간도 길어지 을 고려하고 해당부위에 2cm의 피부절개를 시 고 추가로 피부가 절개되면서 회복도 늦어져 시 행하고 제2천추부분후궁절제술을 통한 팁 제거 술부위 피부가 변색, 욕창 등이 발생하여 타병원 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보호자가 수술을 거부하 에서 피부병변에 대한 치료 및 팁 제거술까지 받 고 퇴원하였다.

주요 쟁점: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시술 과정에서 카테터 팁이 떨어져 나오는 합병증은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사전에 예측할 수 는 없으며, 이로 인한 신경학적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에 대한 대처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으며, 욕창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금 31,233,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성립 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 진료비 채무 금 704,000원을 면제하고,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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