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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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여/50대)은 2020년 7월 운동 중에 낙상한 이후 등이 결린 듯이 아프고 목을 가누기 힘들 며, 몸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 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영상검사 후 경추 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으며, 다음날 흉추 제7번과 제11번의 급성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다. 골절 진단 다음날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흉추 제11번 이 더 주저앉았다는 소견으로 입원 4일 뒤 해당 부위에 골시멘트를 주입하는 경피적 척추체성 형술(이하 ‘이 사건 척추성형술’이라고 함)을 시행 받고 시술 2일 뒤 X-ray 검사상 이상소견 관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8월 퇴원하였다. 같은 해 11월 척추 협착 및 불안정증으 로 3일간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2021년 1월 신청인은 코, 우측 가슴, 팔, 무릎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대상포진 진단하 내과 치료를 받던 중 폐 CT 검사상 폐색전증 소견을 듣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정밀검사 를 위해 같은 해 2월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신청인은 2021년 2월 ◯◯대학교병원, 같은 해 4월 □□병원, 같은 해 6월 △△병원에서 각각 검사와 진료를 받았고, 검사결과 심폐의 기능적 이상은 없으나, 폐동맥의 골시멘트 색전에 대 하여 혈전형성 예방을 위한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의 부주의한 척추성형술로 인하여 신청인의 흉추 압박골절에 대해 적절한 술기로 골시멘트가 폐동맥으로 누출되어 흉통 및 호흡곤 척추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사용된 재료는 혈전을 란을 겪었고, 이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혈전예방 일으키지 않고 안전성이 입증된 PMMA (Poly을 위한 약물치료 밖에 없어 상급병원 의료진들 methyl Methacrylate)를 사용하였으며, 신청인의 도 명확한 치료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현 폐동맥에 골시멘트 색전이 있더라도 심폐기능에 재까지 신청외 병원에서 약물치료 받으면서 경과 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관찰중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로 인한 통증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척추성형술 사전 과 불안장애까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동의서에 폐색전증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 와 같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어있고, 동의서 하단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을 받 있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척추성형술의 적절성 여부 시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제11번 흉추 급성 압박골절에 따른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 중에 압박률이 진행되어 후만성형술 (kyphoplasty)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시술 후 악결과와 연관된 증상은 없었 던 것으로 보인다. 시술 후 2일 뒤 시행한 단순 방사선 촬영에서 후만성형술을 위해 주입된 골 시멘트(bone cement)가 정맥을 통해 폐동맥까지 이동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된다. 비록 신청인이 이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치료가 필요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합병증 발생을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추가적인 혈전 생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청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했어 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시술 후 경과관찰이 소홀했다고 사료된다. 동의서 상에서 합병증으로 색전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언급 되어 있고, 신청인 본인의 서명이 있어 설명은 적절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료상의 과실 유무 제출된 의무기록, 우리 원 감정소견 및 조정절차에서 현출된 사정들을 토대로 피신청인의 의 료상 과실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의 흉추 제11번 급성압박골절에 대해 동통완화 목적 으로 전통적인 치료방법이자 임상 의학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척추성형술을 치료방법 으로 선택하고 시행한 점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척추성형술 시행 이틀 후 시행한 단순 방사선 촬영영상에서 골 시멘트가 폐동맥까지 이동한 의심소견이 관찰되나, 이 소견이 피신청인 병원 영상판독지상 2018년 11월에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신청인이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을지 라도, 신청인에게 이러한 소견을 알려주고 혈전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추적검사 및 진료를 받 도록 안내함이 필요하였으나, 그러한 내용이 진료기록지 상에서 관찰되지 않는 점, ③ 이러한 소견은 약 5개월이 지난 2021년 2월 신청인이 흉통을 호소하여 시행한 CT검사에서 재발견되 었고, 신청인은 이 시기부터 골시멘트 색전에 대한 상급병원 진료를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건 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척추성형술 시행 이후 골시멘트가 폐동맥까지 이동한 소견이 관찰되 었음에도 다소 뒤늦은 시점에 조치하여 이에 대한 진단 및 혈전예방치료를 지연시켰다고 인정 되므로 이에 대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위자료 액수를 참작하여 우리 조정부가 권하는 최종합의권고금액은,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의료 행위의 특수성 및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 등 을 비롯하여, 법이라는 잣대만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소송비용을 들여서 결과가 불확실한 법적 다툼을 하느니보다 인간적 대화를 통하여 조속히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조정 절차의 취지, 양 당사자의 합의의사 및 합의가능성 등까지 보태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건대,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 조정 불성립 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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