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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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여/40대)은 2018년 4월 상복부불편감 및 소화불량 등의 증상으로 개인의원에서 담낭 결석을 진단받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담낭결석 및 총담관결석 진단하에 소화기 내과 에 입원하여, 자기공명 담췌관 조영술(MRCP; magnetic resonance cholangiopancreatography) 후 내시경적 역행 담췌관 조영술(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eoPancreatography)을 시행 받았다. 시술 다음날 외과로 전과되어 레이저 복강경 담낭절제술(LLC; Laser Laparoscopy Cholecystectomy)을 받던 중 담관 손상이 발생하여 개복술로 전환하여 간담도공장문합술(Hepaticojejunostomy)을 시행 받고, 같은 달 퇴원 후 외래 내원하며 경과를 관찰하였다. 신청인은 2018년 9월 □□의료원 외과 외래 및 응급실 치료를 받고, 같은 해 10월 다시 피신 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추가 검사를 권유 받았으나 내원하지 않았다. 2019년 7월 복통을 주호소로 □□의료원 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담관염 초기 의증(R/O early cholangitis) 소견으로 경과관찰 하다가, 같은 해 10월 다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통증을 주소로 같은 해 11월 혈액 및 영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계획하였으나 피신청인 의 복강경 담낭 절제술 중 담관의 부분적 열상을 발 료진의 과실로 담도 손상이 발생하여 개복수술 견하고 단순 봉합 시 담관 협착의 위험성이 있어 을 하게 되었으며, 피신청인 의료진으로부터 수 개복술로 전환하여 담관-공장 문합을 시행하였 술 전 개복수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다. 수술 전 환자의 신체적 조건(고도비만)을 고 못하였다. 개복수술로 인하여 입원기간이 연장됨 려하여 개복술로 전환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 은 물론 복부에 큰 흉터가 발생하였고, 수술 이후 의서에 본인 서명을 받았고, 수술 도중 발생한 담 에 주기적으로 극심한 복통에 시달려 응급실과 관의 손상에 대하여 보호자(남편)에게 개복술 전 외래 방문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환에 대하여 설명하고 추가 동의를 받았으며, 개 복수술로 인해 평균 입원기간보다 입원기간이 길 어졌으나 수술 후 특이소견없이 회복되어 퇴원 하였다.
주요 쟁점: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담도 손상이 있어서, 담도-공장 문합술을 한 경우로, 담도 손상이 일어나는 과정에 의료진의 기술적 과오가 있는지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으나, 바로 발견하여 보호자와 상의하여 담도-공장 문합을 통해 빨리 해결하고 합병증 없 이 퇴원시켰기 때문에 이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수술 후 반복적으로 복 통이 발생한다고 하고, 여러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빠른 시간내에 그 증상들은 일시 해소되고 하는 과정이 수술적 후유증에 의한 기질적 이상을 짐작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복통이라는 증 상과 수술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수술 후 영상 검사에는 특이한 점 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술 전 없던 증상이 나타났다면 간헐적 복부 통증의 발생과 수술과의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다. 또한 담낭절제 시 담도 손상이 있어서 입원기간이 늘어났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 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 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 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참조).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 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 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 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 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참조). 우리 원에 제출된 기록, 우리 원 감정소견,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종 합하면, 통상적으로 담낭 절제술 과정에서 담낭관을 박리할 때 담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음 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신청인과 같이 담낭관과 담낭동맥이 결찰 처리 된 후 담도 손상이 발생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점, 복강경 수술 중 담도 손상은 수술자에 의 한 기구 조작 중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이 사건 담도-공장 문합수술 기록상으로 신청 인에게 담도의 해부학적 기형이 확인된다거나 주변 유착이 매우 심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확 인할 수 없어 담관 손상의 발생이 의료진의 기술적 오류일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신청 인과 같은 고도 비만 환자의 경우에 수술 중 시야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 상 가능한 부분이므로, 피신청인 의료진으로서는 이러한 신청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담 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스럽게 박리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의료진의 술기상의 과실이 추정되며, 신청인은 위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담관에 손상을 입고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간담도공장문합술까지 시행받아, 입 원기간이 상당부분 길어지는 악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손해액의 합계: 금 11,260,000원(10,000원 미만 버림)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1,26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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