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남/20대)은 2020년 6월 2주 전부터 반복된 복통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 에 내원하여 시행한 복부 CT에서 급성담낭염 및 담낭결석 소견으로 외과로 전과되어 입원하 였다. 같은 날 16:20경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시작하였으나 수술 중 담도 손상으로 수술 중단하고 18:50경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날 21:00경 개복하 담낭절제 및 손상 담관의 문 합술을 시행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해 7월 퇴원하였다. 이후 □□대학교병원에서 외래 추적관찰 중 간수치 상승 및 소양증 등의 증상으로 같은 해 8 월 입원하여 내시경적역행담도배액술(ERBD) 후 퇴원하였고, 같은 해 11월 입원하여 추가로 ERBD 시술 후 퇴원하였다. 2021년 6월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ERBD를 제거하고 퇴원 후 현재 정기 추적관찰 중이 며 개복으로 인한 흉터가 남아 있다고 한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복강경으로 담낭제거 시술 중에 담낭이 아닌 총 비만체질로 복벽이 두꺼워 복강경 기구 조작이 담관을 절단하여 타의료기관에서 개복하여 담도 어려웠고 장간막에 다량의 내장지방 형성으로 시 연결 수술을 받았고, 현재 정기 검진 중이며 개복 야가 보편적인 경우보다 제한된 상태로 담낭 분 으로 인한 흉터가 남아있다. 리과정 중 불가피하게 총담관 손상이 발생하여 클립으로 담즙유출을 차단 후 전원조치 하였다.

주요 쟁점: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병원은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다가 총담관을 절단하게 되어 이에 대해 클립으 로 표시해놓고 바로 울산대학교병원에 전원을 하고, 울산대학교병원에서는 개복하여 담도 문 합 수술을 했고, 이후 몇 차례에 거쳐 담도 협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시술이 이루어졌고, 복 부에 흉터도 생긴 경우이다. 결국 이러한 병발증의 원인은 복강경 수술 중 담도를 절단했기 때 문에 생긴 것이다. 이후 □□대학교병원에 전원하는 과정이나 수술이 이루어지고 협착 등에 의해 시술을 시행한 것은 그 결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의 금 53,092,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성립 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9,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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