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남/40대)은 2020년 2월 4일전부터 시작된 황달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 외 래 진료 후 입원하였다. 입원 후 복부 CT, 췌장 MRI, 담관배액술(PTBD, percutaneous transhepatic biliary drainage), 역행성담도내시경(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 pancretography) 및 조 직생검 등의 진단적 검사 후 췌장두부암 의증으로 같은 해 3월 외과로 전과되어 복강경하 유 문보존 췌십이지장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수혈 및 개복술 전환 등의 처치를 받고 수술을 종료하였으며 수술 후 산혈증으로 신대체요법(CRRT)을 받았고 이후 복수와 혈액검사상 간부전 소견 보여 서 시행된 복부 CT 추적결과에서 상장간막정맥폐쇄 소견으로 중재적 시술을 위하여 수술 2일 뒤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이후 전격성 간염 진단하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았으나 전원 다음날 11:31경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담도암 수술 과정의 잘못으로 수술 도중 과다 출 혈관의 해부학적 이상과 췌장 실질의 변성이 동 혈로 인하여 다른 장기 등에 이상이 발생하여 사 반되어 수술 과정 중 불가피하게 상당량의 출혈 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수혈과 지혈로 위기를 넘기고 계획된 수술을 완료하였고 이후 상장간막 정맥의 협착에 대하여 중재적 시술이 가능한 병 원으로 전원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복강경에 의한 췌장절제술 후 췌장 뒤쪽 혈관에 대한 지혈에 실패하여 개복술로 전환하여 수 술을 마쳤고, 이때 발생한 과다출혈에 대해 대량수혈이 이루어지고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패 혈증과 더불어 다발성 장기부전이 생기고 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로 보인다. 수술 중 지혈 과 정에서 상장간정맥을 좁아지게 한 것도 간으로의 혈류를 줄어들게 하여 간부전이 진행되는 것 을 가속화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조정부는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출혈과 그 지혈에 대한 실패를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 지만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고, 환자가 미혼의 젊은이로서 술기상 실패로 인 한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양 당사 자에게 합의를 권고한다. 신청인은 일실이익, 위자료 등 금 3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성립 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 련하여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행정상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고,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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