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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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여/30대)은 2019년 8월 1주일 전부터 지속된 복통을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 였고 복부 CT 및 혈액검사 결과 결석성 담낭염 진단 하에 내원 당일 입원하여 8일 뒤 복강경 하 담낭절제술 후 배액관(Barovac)을 삽입한 채로 수술 종료하였다. 수술 5일째까지 배액량이 340~550cc로 관찰되고 복부 통증이 지속되어, 진통제를 투여 하였 으나 통증이 조절되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날 □□병원으로 구급차를 통해 전원 조치 되었고, 전원 당일 담관손상(bile duct injury, s/p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진단 하 간공장문합술(Hepaticojejunostomy) 및 배액술을 시행 받았다. 2019년 9월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이후 복부에 켈로이드 흉터(22cm) 및 흉터에 피부 장애가 발생하여 ◯◯피부과의원에서 진료중이며, ■■성형외과의원에서 향후 반흔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의료진은 외과의사라면 당연히 알아야 의사로서 적절한 수술방법과 술기를 사용하였으 할 장기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타 장 나, 수술 시 유착의 정도가 심하여 수술 시야의 기를 손상시켜 2차 수술(개복수술)에 이르게 하였 확보 및 처치에 제한이 있었다. 수술 후 담즙 배액으로 피주머니를 은 없었으므로 사후에 발생한 흉터 등 기타 합병 30분이나 1시간마다 갈아야 했으며, 담관 천공으 증을 책임질 이유는 없다. 신청인이 수술 후 통 로 인한 누출로 인해 극심한 복통이 동반되어 이 증을 호소하였으나, 타 환자들과 비슷한 양상으 를 호소하였음에도 피신청인 의료진은 진통제만 로 판단하여 일반진통제(트롤락주, 케토록락트로 주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하지 않아 메타민)를 주사한 것이며, 수술 후 2일째 배액관 도 될 개복술로 인해 22cm이상(세로길이)의 복부 에 담즙유출소견을 보였으나 활력징후 및 혈액검 흉터가 발생하였고 흉터 부위의 가려움증이 지 사는 정상소견을 보여 경과관찰하다가 수술 5일 속되고 있어 향후 반흔성형술을 계획하고 있다. 째 평소와 다른 통증 호소 및 AST/ALT 207/73 U/L, Total bilirubin 0.9mg/dl 소견을 보여 ERCP (역행성 담도조영술) 및 추가처치가 가능한 □□ 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수술 후 관리 및 조치에 도 최선을 다하였다. 한편 수술 전 환자 및 보호자 에게 담도관 손상에 의한 재수술 및 개복수술 가 능성을 설명하였고 동의하에 수술을 진행하였다.
주요 쟁점: 진단 및 수술 전 처치의 적절성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진단이나 수술 전 처치는 문제가 없었으나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 후 총담관이 수술 중 절 단되어 담즙 누출이 지속되었고 이를 내시경적 역행 담췌관조영술로 진단하여 개복하여 총 담관-공장 문합술을 시행한 경우이다. 총담관 손상은 절제 후 누출되는 담즙 등에 의한 염증 등의 진행으로 발견 즉시 개복하여 재수술 등 좀 더 적극적인 조치나 전원이 이루어졌어야 한 다고 보여진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료상의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 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 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 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참조). 피신청인 의료진은 수술당시 신청인이 유착이 심하였으므로 총담관 손상은 발생할 수 있는 합 병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피신청인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의 무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총담관 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합병증의 범위에 해 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 원에 제출된 기록, 우리 원 감정소견,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피신청인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후 보호자(신청인 동생)에게 담낭 주위 염증 및 유착이 심하여 일주일 정도는 경과 관찰을 해 야함을 설명한 의무 기록은 있으나, 수술기록에는 통상적인 내용 및 중등도의 유착(‘moderate adhesion’)이 있다는 것 외에 의료진의 책임을 면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신청인의 유착이 심하였다면 피신청인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담관 손상 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유착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여의치 않았다면 개복술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여 환자의 총담관 손상을 예방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더구나 피신청인 의료진은 총담관의 절단 사실 에 대하여도 수술 중에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신청인 의료진이 수술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청인의 총담관을 절단한 과실이 추정 된다 할 것이다. ● 손해액의 합계: 금 10,170,000원(10,000원 미만은 버림)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17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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