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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조정성립 

1. 사건개요

망인(여/60대)은 약 10년 전 만성 신질환, 고혈압 진단을 받고 □□대학교병원에서 경과관찰 을 받던 중 만성 신질환이 악화되어 2020년 6월부터 혈액투석을 시작하였고, 같은 달 동정맥 루 수술을 받은 후 ◯◯병원에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았다. 망인은 2020년 7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해 8월 피신 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말기 신질환(ESRD; End stage renal disease) 진단 하에 신장이식 수 술 전 검사를 받고 퇴원하였다. 2020년 9월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7차례에 걸쳐 혈장반출을 받고, 같은 해 10월 생체 신장이식 수술(Living donor kidney transplantation, Rt)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 라고 한다). 수술 다음날 03:00경 의식 저하 및 혈색소 수치 감소 소견을 보여 03:30경 신장초음파 검사 를 실시한 후 혈종제거 수술을 시행 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수혈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2일 뒤 10:30경 체외막산소공급(ECMO)을 적용하고, 12:00경 지속적신대체요법을 종료하 였으며, 12:30경에는 맥박이 촉지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소생되지 않고 같은 날 20:05경 사망하였다. 사인은 급성 간부전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되었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이 사건 수술 전 실시한 심장혈관 검사에서 망 이 사건 수술 전 심장에 관한 검사를 포함하여 이식 인의 관상동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 전 필요한 검사들을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망인 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에 대한 원인 에게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볼 을 찾고 해결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 만한 소견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수술 중 특별한 한 채 추가 검사 없이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여 이상 소견이나 과다 출혈 등 문제점 없이 종료되었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망인은 이 고, 수술 후 출혈이 의심되어 시행한 혈종제거 술에 사건 수술 이후 출혈이 발생하여 혈종제거 수술 서도 심한 출혈이 확인되지 않았다. 까지 받았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다만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에게 급성 간부전이 나타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급성 간부전 및 다발성 나 간기능 회복을 위해 체외막산소공급과 지속적신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피신 대체요법 등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임상경 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망인과 그 과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 보호자에게 사망 가능성 등 수술과 관련된 내용 는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로, 의료행 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았다. 위상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수술 전 망인과 그 보호자에게 사망 가능성 등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로 설명하 고 동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 수술 전 검사 및 수술 선택의 적절성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환자는 B-FCXM 양성 및 도너특이항체를 가지고 있어 면역학적으로 이식 고위험군에 속하나 이식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단계는 적절하였으며 수술도 특이 사항 없이 잘 이루어 졌다고 판 단된다. 환자는 수술 후 출혈소견 및 저혈압 소견을 보였으나 이에 대한 치료는 적절하였으며 급성 간부전의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환자는 급성 간부전으로 인한 혈액 응고장애와 이 로 인한 출혈의 악화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급속히 사망에 이르렀으며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거나 선제적 처치를 통한 치료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료상의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 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 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또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 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 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 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 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우리 원 감정의견에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 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위자료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 대, 이 사건의 경위 및 그로 인한 결과,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와 가족 관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및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 등 이 손해배상책임의 사건 조정절차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이 범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금 13,000,000원으로 정 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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