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30대)은 뺨 부위의 종물 소견으로 2020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초음파 검사 실시 후 표피낭종 소견으로 당일 절제술을 실시하였다. 수술적 소견상 초음파에서 보이 는 종물이 잘 보이지 않아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위를 절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술 후 진 통소염제 및 항생제 주사 등 처방을 받았고, 수술 각 2일째, 4일째 내원하여 드레싱을 받았다. 외래 내원 2일 뒤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접촉 피부염 및 감염증(contact dermatitis 와 inflammation)의 소견으로 절개배농술(I&D)을 받았으며, 수술적 소견으로 봉와직염(Cellulitis) 소견을 받고, 4일 뒤 소파술(curratage)을 시행 받았다. 2020년 5월 실밥을 제거하였고 같은 해 7월 절개봉합부위의 비후성 반흔 소견이 관찰되었으 며, 2021년 3월 성형외과에서 향후 반흔제거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발급되었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턱부위에 뾰루지 같은 병변이 2개 있어 내원하 피지낭 의심하에 초음파 검사 실시 후 국소마취하 절 였고 2부위 중 1곳은 수술로 절개 후 조직검사 제술을 실시하였고 수술 중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이 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병변 부위가 아닌 다 되지 않아 수술을 종료하였다. 이후 우측이 아닌 중 른 부위를 수술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수술 후 앙 부분을 절개하였음을 발견하여 재차 수술을 권유 염증이 악화되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어 타병 했으나 환자가 타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이어갔다. 원에서 소독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등 힘든 치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염증은 종기 절제술의 술 료과정을 거쳤다. 현재 환부에 함몰된 흉터가 기나 절개 부위 등으로 초래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 남아 있으며 향후 반흔제거 성형술이 필요하다. 인 수술 시행시에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한다.

주요 쟁점: 진단 및 절제술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2개의 피부 병변이 있던 환자에서 적출술이 필요한 부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다른 병변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초음파 검사 후 애초에 계획했던 절개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절개한 것은 부적절하였다고 보인다. 현재의 반흔은 화농성 염증에 대한 절개술 후 발생한 반흔으로, 수술로 인한 기여도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수술로 인하여 악화 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금 12,183,000원을 손해배상책임의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성립 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 진료비 지급 채무 금 227,600원을 면제하고, 신청인 에게 금 9,5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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