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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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여/40대)은 건강검진상 유방의 이상 소견으로 2019년 12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 고 맘모그램 및 유방초음파검사에서 좌측의 석회화병변, 우측의 섬유낭종 등 의심 소견을 보 여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섬유낭종 및 미세석회화 병변으로 2020년 1월 좌측 유방 미세석회 제거술 및 우측 유방 종양절제술을 받았다(수술명: 우측 유방 진공유도보조하 종양제거술, 좌 측 유방 바늘 유도하 미세석회제거술). 조직병리검사 결과 우측 유방조직에서 섬유낭종, 원주세포변형, 좌측 유방조직에서는 상피내 암 등으로 확인되어 재수술을 계획하였다. 2020년 2월 유측 유방 종양절제술, 좌측 유방 유두보존하 전절제술 후 즉시 재건술(mentor 320cc)을 받았으며, 조직병리검사 결과 우측 유방 조직에서 비정형유관증식성, 관내유두종(intraductal papilloma), 섬유낭종, 원주세포증식성, 미세석회화(우측 1시 방향)가 관찰되었다. 좌측 유방 재건술시 사용한 보형물(implant)의 위치 이상(upward position of Lt breast implant, palpable until subclacicular line)에 대한 교정술 및 우측 유방 종양에 대한 추가 절제 술을 예정하였으나 신청인이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하였으며, 이후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초음파 및 MRI 등 검사 시행 후 유방 보형물 이상에 대하여 경과관찰 후 수술 예정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좌측 유방 미세석회 제거술, 우측 유방 종양절제 2020년 2월 수술 후 신청인의 우측 유방에 비정 술 후 조직병리검사 결과 상피내암 등이 확인되 형세포가 발견되어 추가 절제술 시 양측 유방의 어 재수술 및 유방재건술을 받았으나, 보형물의 불균형도 교정할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신청인 위치 이상이 심하였고 조직병리검사 결과에 따라 도 동의하였으나 신청인이 예정된 수술 하루 전 다시 우측 유방 종양절제술을 예정하였으나 피신 자의로 퇴원하여 치료를 중단하게 된 것이며, 유 청인 병원 의료진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퇴원하 방 비대칭이 발생한 원인은 신청인의 유방이 유 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방하수의 정도가 심한 체질적 소인에 의한 것이 라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단 및 1차 수술의 적절성 2차 수술의 적절성 수술 전 설명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의 경우 양측 유방의 다발성 종괴와 미만성석회로 인해 1차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에서 조직검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로 반복적인 수술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2차 수술시 실시된 재건 수술에 대해서는 동시 복원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로 수술은 적절하 였다. 재건 수술에 대해서는 함몰, 재수술 등에 대해 설명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비대칭 등의 자세한 설명은 확인할 수 없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 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 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 수 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 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4300 판결).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 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위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 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 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피신청인들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신청인의 나이, 기존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신청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손해배상책임의 고려하여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 범위 급할 것을 권유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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