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남/70대)은 2020년 3월 우측 다리의 위약감을 동반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요추 4/5번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 후 수술 전 검사의 일환으로 복부 CT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천공을 동반한 충수염 또는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판독 소견이 확인되었다. 수술 후 2일째 20:50경 망인의 체온이 38.4℃까지 오르자 항생제 투약을 유지하였고, 그 다음 날 망인의 발열 증상이 사라지자 항생제 투약을 중단한 뒤 혈액 및 소변 배양검사를 시행하였 으며, 다음날 21:00경 망인의 체온이 다시 38.1℃까지 오르자 해열제를 투여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3일째 시행한 배양검사 결과 혈액에서는 배양균이 관찰되지 않 았지만 소변에서는 다양한 균이 자라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수술 6일 뒤부터 광범위 항생제로 반코마이신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나, 반코마이신 투여에도 불구하고 수술 16일째 12:40경부 터 다시 망인의 체온이 38℃가량으로 오르는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 은 해열제 투약 후 혈액 배양검사를 실시하고 반코마이신 투약을 중단하였다. 망인은 수술 25일째 10:00경 열감(Febrile sensation)을 주호소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 여 기형을 동반한 범혈구감소증(Pancytopenia with malformations) 진단 하 입원하여 반코 마이신 관련 범혈구감소증에 입각하여 치료를 받던 중 수술 전원 3일째 사망하였고, 사망진단 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간부전으로 추정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데노간 근육주사 후부터 발진, 가려움 등 이상증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투약 오류나 사고는 없었 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날부터 상태가 급속도로 고, 정확한 병명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능한 질 악화되었는데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구체적 환들에 대한 검사, 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 인 병명도 모른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 으며, 원인되는 질환을 찾기 위해 감염내과, 알레 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또한 상급병원으로 전원 르기내과 등 진료가 가능한 대학병원으로의 전 이 늦어져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더 원을 계획한 것이다.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시기는 욱 악화되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고, 이를 후향적으로 평가 하기는 어려우며,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적절한 전원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주요 쟁점: 입원 중 환자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전원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수술 후 발열이 지속된 환자에 대해 환자의 증상과 검사결과에 따라 추가검사, 수액, 항생제, 수혈, 조혈촉진제, 면역글로불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 검사로 상 급병원 전원에 하루 지연은 있었으나, 환자 상태에 따른 전원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 고, 전원 되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 이상의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 예상하기 어 렵다. 중증 호중구 감소증이 지속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나, 호중구 감소증의 원인 은 알 수 없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료상의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 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 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 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 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6964 판결).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소결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 에 이르게 된 망인과 신청인들이 입은 전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이다. ●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의 정도, 망인에게 발생한 악 결과의 정도, 망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현출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볼 때, 망인과 그 공동상속인들인 신청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금 20,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 손해액의 합계: 금 22,999,000원{(금 5,999,000원 × 50%) + 금 20,000,000원)}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2,999,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