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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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남/60대)은 2014년 11월 조기위암(EGC)으로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ESD)을, 2019년 11월 간암으로 부분 간절제수술(Partial hepatectomy, limited segmentectomy, VII area) 을 받은 기왕력이 있었다. 혈액내과에서 급성 골수성백혈병에 대해 공고요법(2020년 9~11월 3회)을 시행 후 완전 관해 상태로 2020년 12월 유지 요법을 시작하였다(유지요법 계획: 2020. 12. ~ 2021. 12.). 2021년 1월 복부대동맥류(신장하부)에 대해 스텐트그라프트삽입술(EVAR, endovascular aneurysm repair)을 하던 중 양쪽 허벅지, 음낭, 회음부 주변에 화상이 발생하여 성형외과에 서 드레싱 후 중환자실로 입원하였다. 2일 뒤 일반 병실로 전동하여 경과관찰 후 화상 상처 치료를 위해 2021년 2월 성형외과로 전 과 후 가피절제술 및 부분층피부이식술(Escharectomy, STSG)을 시행 후 드레싱 및 세균배 양검사 결과에 따라 항생제 치료하며 경과관찰 하였으며, 수술 상처 감염 호전 소견으로 추가 피부 이식 수술을 계획하였으나 같은 해 3월 간 수치가 상승하여 수술이 연기되었다. 간 수치 상승 5일 뒤 간담췌내과 및 혈액내과 협진을 시행하였고, 협진 3일 뒤 헛구역질 및 복 통을 호소하여 외과 협진 시 약물 관련 간염의 가능성으로 답변을 받았으나 화장실에서 안구 편위를 보이며 쓰러진 후 경련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검사한 뇌CT 상 우측 측두 엽의 급성 뇌출혈 소견이 보여 신경외과로 전과되었다. 이후 혈압이 감소하여 승압제를 투여하였으나 혈압이 유 지 되지 않고, 심전도상 무맥성전기활동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으나 자발순환회복이 되 지 않아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혈관내스텐트삽입술 중 과실로 3도 화상 발생하 혈관스텐트삽입술 중 화상사고 발생하여 치료 중 였고, 추가 수술 및 치료 중 간수치 상승, 뇌출혈 예측하기 어려운 뇌출혈 및 이로 인한 다발성장 발생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주 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환자 사망이 화상으로 장한다.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수술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화상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인 화상으로 입원 기간이 연장되었고 장기간 화상을 치료하던 중 화상 과 직접적으로 관계없이 발생한 원인 미상의 뇌출혈과 약물에 의한 독성 간염, 간 허혈의 병 발, 혈액투석이 필요한 급성신부전증 등 급성 다발성 장기기능 부전증으로 환자가 사망한 것 으로 추정된다. 환자는 조기위암, 간암, 혈액암 치료 등의 병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혈 액암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간독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물의 복용 조절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뇌출혈 발생 후 급격히 전신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하였다. 의무 기록만으로는 급사에 이르게 한 급격한 전신상태의 악화와 대산산증의 진 행을 설명할 수 없으나 환자의 상태 변화와 징후에 대한 의료진의 대처와 치료는 적절하였다. 신청인은 화상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 및 장기간 약물 치료로 인한 간수치 상승,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환자가 경련을 일으킨 후 시행한 뇌 CT상 우측 측두엽에 뇌내출혈이 있으며 MRI 검사를 보아도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혈관성 병변은 없었으며 뇌출 혈 전 생체징후도 혈압이 급격한 상승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급성백혈병 치 료 중이며 간 기능 저하가 진행 중인 점으로 보아 고혈압성 뇌출혈보다는 다발성 장기부전의 합병증으로 추정한다. 염증의 정도를 알 수 있는 CRP 수치는 꾸준히 떨어졌으며, 2021년 2월에는 정상수준인 1.77 mg/dl 까지 떨어짐 이는 상처의 변화에 대한 기록도 ‘감염 및 괴사부위 변연절제 상당히 함. 많이 깨끗해짐’이라고 되어 있으며, 다시 피부이식을 고려 할 정도라면 화상부위의 상처는 염 증반응이 많이 해소된 상태로 판단된다. 따라서, 화상과 사망의 직접적 연관관계는 희박하다 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조정부는 피신청인 병원이 전기소작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휘발성 물질의 제거 등 수술환경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 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점, 다만, 화상 사고 후 망인의 염증수치 및 활력징후가 호전되는 추세 중 급성간부전증 및 급성신부전증의 발병으로 사망하였는바 사망과 화상과의 인과관 손해배상책임의 계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망인이 사건 범위 당시 60대였고 위암 및 간암의 기왕력이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청구한 금 621,249,000원 중 금 8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권고를 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화상과 사망의 직접적 연관관계는 희박하다는 감정의 성립 견은 재판을 진행할 경우 당사자들 쌍방에 모두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음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9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망인에 대 해 발생한 미납진료비채무 금 18,063,000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행정상 청구나 고소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명예 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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