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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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남/70대)은 고혈압, 우측 견관절 인공관절수술(Reverse total shoulder arthroplasty, RTSA)의 병력이 있다. 2017년 경 우측 견관절 인공관절수술(RTSA)을 받은 뒤 2018년 12월 우측 어깨 통증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15일 뒤 조직 생검을 받은 뒤 인공관절주위 감염으로 수술 위 해 2019년 2월 입원하였다. 입원 2일 뒤 1차 수술(우측 견관절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받으며 항생제 vancomycin 투여 를 시작하였고 수술 11일 뒤 vancomycin 과민반응을 의심하여 투여를 중단한 후 같은 해 3 월 초 퇴원하였다. 다시 우측 어깨 탈구가 발생하여 2019년 10월 입원 후 5차 수술(폐쇄적 정복술, 절개 및 배액 술)을 받았으나 관절 삼출액으로 인한 탈구가 발생하여 5차 수술 5일 뒤 6차 수술(인공관절제 거 및 PROSTALAC 삽입술)을 받았으며 항생제 nafcillin 투여(5차 수술장 검체에서 Staphylococcus lugdunesis 동정)를 시작하였다. 6차 수술 6일 뒤 2일 전부터 발생한 가슴 및 얼굴 발진이 1일 전부터 심해져 항생제를 cefazolin으로 변경하였으나 2일 뒤 오심과 구토로 식사를 못하며 발진이 지속되었다. 다음날 항생제를 teicoplanin으로 변경하였으나 입안 통증과 딸꾹질이 발생하였고, 다음날 00:26경 오한, 떨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01:06경 당직의 진찰, 01:11경 내과 당직의 진찰 등을 받은 후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의진 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19:4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우측 인공견관절 주위 감염이라고 한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어깨 관절에 대해 여러 번의 수술에도 호전되지 항생제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항생제 않았고, 항생제 과민반응 체크가 부족하여 항생 (teicoplanin) 외에는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했으며, 제 오류로 인한 쇼크가 발생하였으나 응급환자에 환자의 병세 악화는 비특이적이고 이례적으로 급 대한 치료가 지연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속히 진행되었으며 적절하게 최선의 의료를 다했 음에도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어깨 질환에 대한 수술 및 치료의 적절성 항생제 투여 및 약물과민반응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응급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의 사망원인은 아나필락시스나 패혈증쇽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쇽이 빠르게 진 행되고, 회복이 안 되었다는 점은 패혈증쇽을 시사하는 소견이나, 사망 전 밤에 발생한 event 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아나필락시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응급조치와 치료 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사망에 이르렀으나, 의료진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사료된다. 아쉬운 점은 환자가 2개월 동안 4번에 걸쳐 재수술하고 6개월을 건너 뛰어 1주일 만에 다시 2번의 수 술을 한 것은 수술의 적절, 부적절 여부를 떠나 일반인이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은 치료비, 위자료 등 금 132,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주장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성립 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 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 련하여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행정상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고,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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