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남/60대)은 보행장애, 어지럼증, 인지장애 등으로 신청인 병원에서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입원하여 스테로이드 치료 등으로 보행장애는 호전되었으나, 이후 인지기능이 악화되어 추가 평가를 위해 9월 신청인 병원 신경과에 입원하였다.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뇌척수액검사, 뇌 CT 등 시행하였고, 입원 4일 차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였다. 5일 뒤 망인 좌측 볼기 부위에 3x3cm 크기의 종기가 관찰되며 동 통이 있어 의료진은 피부과 협진 시행하였고, 병변 내 주입 요법(부신호르몬제), 항생제 처방 등을 시행하였 다. 다음 날 망인의 좌측 상지에 부종, 통증, 열감 등이 감염 수치가 증가하여 항생제 추가 처방하였고, 2일 뒤 산소포화도 저하되어 산소 투여하였으며, 다음 날 기관 삽관 및 중환자실 이동하여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및 패혈증이 의심되어 치료 시작하였다. 6일 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둔부 부위 절개와 배농술 시행하고, 약 한 달 뒤 일반병실로 이동 조치 하였고 2달 경과 후 산소포화도, 혈압 저하 등으로 중환자실로 다시 전실 하였으나 망인의 상태는 회복되지 못하고 한 달 뒤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병원측 환자측에서 입원 초기 담당 전공의에게 엉덩이 부분의 피부 병변에 대해 치료를 요청한 것 으로 보이나, 담당 전공의가 신경과 질환에 대한 진료에 몰두하다가 병변에 대한 치료를 놓친 것으로 보이고, 환자의 엉덩이 피부 환부에 대해 진료가 지연된 사실은 인정한다. 피신청인, 유가족측 입원 시부터 종기에 대해 치료를 지속해서 요구했음에도 방치된 채 일주일간 치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중환자실 가는 날에야 주치의가 환자측에서 입원 첫날부터 종기 치료를 요구한 것을 알게 되었다.

주요 쟁점: · 진단 및 처치, 경과관찰의 적절성 · 증상 악화 및 사망의 원인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발병 당시 심방세동, 당뇨, 만성 신부전, 고지혈증 등의 기왕력이 있으며 빠르게 진행되는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자가 면역 뇌염, 치매 등의 소견으로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신청인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 료 후 다소 호전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증세가 다시 악화하여 9월 재입원하였다. 신청인 병원 의 료진은 환자의 주요 증상에 대한 진단과 처치는 적절하였으나, 입원 당시부터 좌측 엉덩이 부위에 병변이 있었는데 입원 1주일간 치료가 지연되었고, 입원 13일 차에 패혈증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 발생 하여 중환자실로 전실 하였는데, 좌측 엉덩이 부위 병변과 좌측 상지의 염증 병변 등이 전신 염증 원인의 일 부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후 망인은 기왕력과 뇌염, 치매 등이 악화하여 사망하였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신청인 병원도 엉덩이에 발생한 병변의 치료 지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 인 병원 의료진이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경위 및 그 결과,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병원측)이 피신청인(유가족측)에 대하여 미납진료비 중 50%인 금 19,566,000원을 감면하고 피신청인들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신청인(병원측)은 피신청인(유가족측)에게 미납진료비 50%인 금 19,566,000원을 감면하고 금 5,000,000원 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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