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60대)은 2017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대퇴골의 원위부 골절에 대한 최소 침습적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고 같은 해 5월 퇴원하여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같은 해 7월 수술 부위의 캐스트를 제거하고 경과관찰 중 같은 해 10월 1차 수술시 삽입한 금속판의 파손이 확 인되어 3일 뒤 금속물 제거,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신청인은 위 수술 부위의 통증과 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대퇴골 골절로 금속 고정술 받았으나 수술 후 달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골유합술을 시행하였으며, 리 외상없이 고정핀이 파손되었다. 재수술시 더 충분한 길이의 철판 및 충분한 개수의 나사를 사 큰 고정핀을 양쪽으로 사용하여 통증 발생하였 용하여 견고한 고정을 시행하였다.

주요 쟁점: 진단 및 1차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2차 수술 및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의 대퇴골이 골다공증으로 약해져 있고, 일차 수술 시 원위 대퇴골 내측 골편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아 내측 지지대(medial buttress) 역할이 부족한 상태로 금속판 및 나사못이 고정 되어 불유합 및 내고정물의 실패가 예측되는 상태로 장기간의 체중 부하 제한 및 외고정을 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유합 및 금속판 파손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2차 수술 후 통증발생은 장기간의 보행 제한 및 기왕증인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것으로 사 료되며, 2019년 8월 최종 방사선 상 골유합 소견을 보여 골절 부위의 통증으로 보기 어려우며, 금속판의 돌출이 저명하지 않아 이에 의한 동통으로 보기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료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잘못하여 삽입된 금속판이 파손됨으로써 2차 수 술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현재의 통증과 보행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 로 보건대, 우리 원 감정서 및 진료기록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제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하여 수술 당시의 상황과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술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이는 의사의 재량의 범위내로 부적절하 다 할 수 없고, 1차 수술시 삽입된 금속판의 파손은 그 원인을 알 수 없음은 물론 위 수술시 의 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 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과정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근거가 달리 없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의 료상 과실책임을 묻기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1차와 2차 수술 전에 신청인의 아들이자 이 사건 신청인의 대리인이 피신청인 병원 의 사로부터 위 수술에 관한 설명 특히 수술로 인한 위험성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듣고‘대퇴골 골절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설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 담하여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이 부담할 책임의 정도는 의료행위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로 볼 수 없어 그로 인한 책임의 정도는 신청인의 자 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로 한정함이 타당하며, 그 액수는 설명 의무 위반의 정도, 신청인의 나이 및 이 사건 1차 수술 전 골절의 상 손해배상책임의 태, 신청인이 2차 수술로 인하여 지출한 진료비(약 2,725,000원) 등 범위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부담할 책임의 정도는 금 3,000,000원 이 적정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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