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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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1995년 좌안 백내장 수술한 과거력이 있는 환자(남/50대)는 2018년 3월 말 충혈 및 불편감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안과 검사 후 좌안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받았다. 5월 말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안 인공수정 체 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1차 수술)을 시행 받고, 다음 날 인공수정체가 다시 탈구되어 재수술을 받았 다. 이후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상맥락막 및 유리체 출혈로 유리체절제술 및 유리체강내 실리콘 삽입술 받았고, 안과 약물 투약하며 치료와 경과관찰 지속하였으나 좌안 안전수동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후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에 수차례 내원하며 약물 투약 등 치료를 지속하였고, 2019년 9월 말 좌안 각막내피층판이식 술 및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2차 수술)을 받았다. 이후 현재까지 환자는 수차례 약물 투약 등 치료를 지속 하고 있으며 현재 좌안 각막혼탁 및 시력 안전수동 상태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인공수정체 교체 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인공수정체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아, 출혈과 각막 및 망막 손상이 발생했으며 좌안 실명까지 이르렀다. 피신청인 인공수정체를 교체하여 삽입하는 과정에 앞쪽 수정체낭이 온전히 보전되어 있어 공막고정술보다 합병증이 적은 고랑 내 삽입술을 선택하였으나 탈구되어 공막 고정술 시행하였고, 환자에게 출혈이 발생하였 는데 이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다. · 1차 수술(인공수정체 교체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2차 수술(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및 이후 조치의 적절성 · 망막 손상, 실명의 원인관계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내원 전 탈구된 인공수정체를 제거하고 2018년 5월 좌안부 인공수정체 제거 및 인 공수정체 공막고랑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환자의 인공수정체가 다시 탈구되었다. 5월 말 피신청인 병원 에서 좌안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을 계획하여 수술 중 상맥락막출혈이 발생하여 이후 유리체 절제술 및 실리콘 삽입술 시행되었다. 환자는 상맥락막출혈과 여러 번의 수술로 인하여 각막 내피가 손상되어 각막 부종이 발생하여 좌안시력 안전수동 상태였다. 2019년 9월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로 좌안시력 안전수지 30cm로 약간 호전되었다가 현재는 좌안시력 안전수동 상태이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안 인공수정체의 공 막 고정술 중에 실명에 이르는 합병증인 상맥락막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치 못할 합병증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과정상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 다만, 상맥락막출혈이 발생하여 실명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의료진이 진료행위 전 환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였는지 검토가 필 요하다고 보이고, 탈구 후 공막고정술 시행 시 보호자의 대리 서명이 되어있어 환자 본인에게 충분한 설명 과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금 2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조정방안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 중 상맥락막출혈과 유리체 출혈이 발생 시 재위치술로써 공막 고정술에 관한 판단 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며, 상맥락출혈이 발생하였을 시 부위의 압전과 재출혈 방지를 위해 유리체 절제술 을 시행한 피신청인 병원의 처치는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에 수술하거나 혈괴 액화가 발생한 후 수 술을 진행하더라도 수술 후 시력에는 큰 차이가 없어 심각한 시력 저하를 피할 수 없다고 보고되고 있으므 로 환자의 좌안 안전수동상태에 대한 합병증은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공수정체 교체술에 대한 설명의무는 적절히 이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후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살 피건대, 환자에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맥락막상출혈이나 시력 저하에 관한 내용은 명확히 찾아볼 수 가 없고, 충혈, 이물감, 동통, 시력 저하 등의 부동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만큼 환자에게 상세한 위험 설명 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환자가 주장하는 교환술시 공막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부분은 의료진의 과실로 보기 어렵고, 의료진의 재 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재교환술 시 불가항력적인 부분으로 출혈이 발생했으 며, 상맥락막출혈은 예후가 극히 좋지 않아 환자는 좌안 실명에 이르렀다. 출혈이 발생한 후 5일간 피신청인 병원에서 출혈 배출이나 경과에 대해 명확하게 살펴보기 어려우며, 재교환술 시 환자 본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보호자에게만 설명하여 설명의무 이행은 미흡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 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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