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50대 중반)은 2019년 10월 말경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2019년 12월 중순 ◯◯병원 등을 거쳐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정형외과에 입원하고 MRI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K-L grade Ⅱ),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입원 3일 뒤 신청인에 대하여 척추를 마취하고 관절경을 통하여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대퇴골 외과 미세골절술, 슬개상 추벽절삭술, 자가골연골 이 식술(이하‘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후 경과관찰을 하다가 수술 2주 뒤인 2019년 12월 말경 퇴원하였는데 퇴원 9일 전 촬영한 무릎 MRI 검사 결과 수술한 우측 부위가 아닌 좌측 무릎에도 경한 정도의 반월상 파열 및 대퇴 외측 과 후면에 연골연화증이 관찰되었는데 당시 양쪽 무릎에 통증이 있 으나 간호기록지에 당시 통증이 심하지는 않다고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위 퇴원 날의 간호 기록지에는 환부 불편감 호소 없고 양 무릎 통증심화호소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청인은 이후 2020년 3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인 우측 무릎에 통증 및 부종을 호소하여 약 처방 및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5월 초 ◯◯병원에서 하이알 주사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2021년 1월 우측 무릎 CT 검 사 결과 3-4단계의 심한 골관절염이 관찰되어 우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 을 받고 우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계획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수술 후 통증, 무릎 뻑뻑함, 종아리가 휘고 가늘어 수술 전 신청인은 MRI 검사 결과 외측 연골판의 지는 증상 등이 새롭게 발생하였고 타 병원에서 퇴행성 파열과 연골연화증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는 등 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수술 과정 상 문제는 없 사건 수술 과정 상 과실을 주장하고 수술 후 위와 었으나 퇴행성 질환의 진행으로 인해 인공관절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사 수술이 필요하게 될 수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사전 전에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여부 수술 후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여부 설명의 적절성 여부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수술, 수술 후 처치 및 수술 전 설명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되며, 우측 슬 관절의 극심한 통증과 불편감(뻑뻑함), 종아리 근육 감소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수술 전 기왕 증인 퇴행성 관절염의 악화로 우측 슬관절의 극심한 통증과 불편감(뻑뻑함), 종아리 근육 감 소가 발생하였다고 사료되고,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행위가 부적절하여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 을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진료상 과실 유무 이 사건 수술은 퇴행성 관절염의 완전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절염의 진행속 도를 늦출 수는 있으나 추후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에 따라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신청인에 대한 진단 및 이 사건 수술 및 그 이후의 경과관찰 과 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과정에서 정형외과적 진단 및 시술과 경과관찰에 따르는 통상의 주의의무위반사실이 보이지 않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수술에 의하여 신청인의 상 태가 호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거나 수술 전 기왕증인 퇴행성 관절염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악 화되어 현재와 같은 우측 슬관절의 통증과 불편감이나 종아리 근육의 감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피신청인 측의 진단이나 치료상의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수술 동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수술/시술을 하지 않은 경우 예후의 항목에서는 ‘반월판 연골이 찢어진 상태가 지속되면 무릎이 붓고 연골이 붓게 되며 관절염이 빨리 진행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수술 이후 회복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의 항목에서는 ‘퇴행 성 관절염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에도 불구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ㆍ악화될 수 있고 그 결과 인공관절 치환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신청인 측으로부터 설명을 받아 그 내용을 인식하고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갖지 못 하였으므로 환자로서의 수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할 것이다. 청구액은 금 21,900,000원이나, 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신 청인의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의 사용자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책임의 범위는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 범위 려하고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이의기간 경과로 동의 간주되어 조정이 성립 되었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각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행정상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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