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남/80대)는 2022년 6월 우안 시력 저하를 주호소로 신청인 병원에서 실시한 양안 검사에서 우안 시력 0.04(교정 안됨)의 상태가 확인되었으며, 우안 갈색백내장 진단되어 2일 뒤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당 시 의료진은 수정체유화술을 시작하였으나 경성핵으로 인해 분해되지 않고, 섬모체소대가 약해 다른 전문의 가 백내장낭외적출술 진행하였고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시행되었다는 신청인 병원의 수술기록이 확인된 다. 수술 다음 날 우안 안전수동 상태, 안압 16mmHg, 심한 각막부종 등이 있었고 안약(항염증제, 각막부종 완화 등)이 처방되었다. 4일 뒤 우안 광각 없는 상태, 안압 34mmHg 등 으로 안약, 경구약 처방되었고, 7일 뒤 우안 안압 32mmHg, 각막부종 기록되었고 약 처방 반복되었다. 8일 경과 후 우안 광각 없는 상태 확인되며, 우안 유리체 혼탁에 대해 8월 초 신청인 병원에서 우안 유리체절제 술 시행되었다. 다음 날 신청인 병원은 시유발전위검사 시행하였고, 시신경 위축 진단 및 상급병원으로 진료 권유하였다. 13일 뒤 환자는 ▲▲병원 내원하였으며, 우안 광각 없는 상태, 안압 11mmHg 확인되었으며, 2023년 3월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되었다. ※ 후유장해진단서 (2023년 3월 ▲▲병원) - 병명 : 이차성 녹내장(우안), 인공수정체안(우안), 백내장(좌안) - 경과 : (중략…) 우안 이차성 녹내장에 의한 시력상실 추정되며, 좌안 백내장에 대하여 본원에서 백내장 수술 계획함. - 장해평가 : 최대 교정시력 우안 광각 무, 좌안 0.8로 맥브라이드 법에 따른 신체장애 정도는 시각계통의 장해도 28.75%, 전신 노동력상실률은 26%임.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병원측 우안 백내장 수술 시, 합병증(후낭파열 등)은 있었으나 수술 방법 변경을 통해 수술을 적절 하게 완료하였으며, 환자의 안압이 높은 상태가 상당 기간 유지된 것이 실명의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7월 안저 검사에서 특이소견은 없었다. 피신청인, 환자측 우안 백내장 수술 전 2차 수술 등의 설명이 부족하였고, 수술 이후 전방 출혈, 고안압으로 인해 현재 우안 실명되었다. · 우안 백내장 수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우안 시력상실의 원인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 병원에서 2022년 6월 수술 도중 백내장이 초음파로 분쇄가 어려워 절개를 크게 하고 백내장 낭외적 출술 및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시행한 과정은 적절하였다. 환자는 수술 후 각막부종과 전방 출혈 및 안압 상승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전방 출혈과 고안압이 호전된 이후에도 유리체 혼탁이 있어 8월 초 우안 유리체 절제술 시행 받은 이후 시유발전위검사에서 우안의 시유발전위가 감소하였음이 확인된다. 환자는 수술 후 높은 안압으로 인하여 우안 실명 상태가 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경성백내장 수술 후 드물게 올 수 있는 피 치 못한 합병증에 해당한다. 비록 환자가 백내장 수술 이후 높은 안압 및 우안 실명으로 고통받았지만, 신청 인 병원은 최선을 다하여 치료하였고 진료 과정에서 특별히 의학적인 오류는 찾기 어려우나, 수술 전 통상 적인 설명이 된 것으로 보이나 양측의 주장이 다르며, 수술동의서가 부동문자로 되어있고 2차 수술 및 망막 전문의 교체 가능성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근거는 확인하기 어렵고, 수술 후 6일째 내원 시 전방 출혈 및 안압이 50mmHg로 높은 상황에서 신청인 병원에서 더 적극적인 추적관찰과 치료가 이루어 졌으면 좋았을 것으로 검토되며 안압 관리 면에서 일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인 병원 측은 치료비, 위자료 등 금 11,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다. ● 조정방안 환자의 우안 실명은 수술 후 고안압이 그 원인으로 보이고 이는 경성백내장 수술 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합 병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진료 경위와 내용, 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우안 백내장 수술 및 경과 관찰 등은 전반적으로 적절하였고, 신청인 병원의 진료상 부적절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술동의 서 부분 중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 및 주치의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부동 문자로 작성되어 있는데, 수기로 특별히 설명한 표시가 없어서 수술 중 망막전문의로의 교체 가능성에 대하 여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는지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렵다. 또한 환자가 고령으로서 수정체혼탁의 정도가 극 심하여 백내장수술 고위험군으로 판단되어 각별하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설명 여부와 설 명 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 환자가 내원 시 전방 출혈 및 안압이 높은 상황에서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직후 약물치료를 통하여 안압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 후 귀가시키거나 수술 다음 날이라도 내원하여 추가 안 압 확인을 하는 등의 더 적극적인 추적관찰과 치료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와 관련한 신청인 병 원의 안압 관리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결과론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통하여 환자가 시력 회복을 기대 하였으나 우안 실명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상황 등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사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하기로 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 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 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병원측)은 피신청인(환자측)에게 금 2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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