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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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환아(남/3세)는 2020년 10월 말경 우측 무릎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X-ray 촬영 후 소속 정형외과의(이하, ‘처음 진료의’라 함)로부터 일과성 활막염(toxic synovitis)으 로 진단받고 경구약을 처방 받았다. 신청인은 내원 4일 뒤인 같은 해 11월 3일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며 보호자가 이날 부터 진료를 담당한 피신청인 병원 소속 다른 정형외과의(이하, ‘주치의’라 함)에게 단순방사 선검사 재실시를 요청하였으나 위 주치의는 어린이에 대한 방사선 노출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진행하고 단순방사선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우측 무릎과 대퇴 사두근 중 대퇴직근부위의 통증으로 진단하였고 혈액검사상 만성염증수치(ESR)는 50, 급성 염증수치(CRP)는 1.8로 이상증세가 측정되었다. 그로부터 5일 뒤 신청인이 내원하였을 때 보행이동은 다소 호전된 상태였고 주치의는 신청인 에 대한 X-ray촬영을 통하여 우측 고관절 골용해 소견을 확인한 후, 같은 날 상급병원 전원의 뢰서를 작성하며 전원을 권유하였다.위 전원 권유 당일 신청인은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고관절 MRI 검사 등 시행 후 우측 대퇴골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 의증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골스캔, 골생검을 시행하고 이틀 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21년 1월 영상소견상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LCH)에 합당하다는 진단 하에 이 후 위 병원 외래를 통하여 X-ray를 추적하며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인도메타신 투약을 유지 하여 잘 뛰어 놀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가운데 경과관찰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측은 신청인의 무릎통증 지속과 상향 이 환자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추시하였는데 슬관절 동현상을 호소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보호자 에서 점진적으로 위쪽으로 이동하는 통증에 대하 는 위와 같은 현상의 원인을 조속히 밝혀 이에 상 여 고관절에 문제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만약 응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 진단의 지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후가 악화된 진에게 신청인에 대한 X-ray촬영을 수차 요청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였으나,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은 신청인 측의 호소를 무시하거나 거부하였고 통증의 원인을 밝 히기 위하여 X-ray촬영을 요청하는 보호자의 정 당한 요청을 거부한 잘못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상태가 악화되고 치료가 지연되어 오른쪽 대퇴부 뼈가 녹고 골절의 위험에 처하여 2개월 동안 기브 스 치료를 받는 등 손해를 입게 되었다.
주요 쟁점: 진단과정 및 진단, 경과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소아에서 파행과 슬관절 부위의 통증이 1-2주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며, 신 체검사나 영상 검사에서 슬관절 부위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다른 부위의 병변을 의심하 여 특히 고관절 부위의 검사를 하는 것이 권장되나 소아정형외과에 경험이 적은 일반 정형외 과의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런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흔하며, 경험 부족에 따른 진단 과정 및 진단, 경과 관찰은 일부 부족함이 있다고 사료된다. 조직검사에서 랑게르한스 세 포조직구증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임상증상 및 영상 소견을 근거로 진단하였고, 이후 기브스 고정 및 인도메타신 복용하여 우 대퇴골 병변은 현재 치유된 상태로 보인다. 잔존하는 골변형 이나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우 고관절 경부의 광 범위한 골용해 소견이 있어 병적 골절의 위험성이 있어 만약 골절 및 전위가 발생하였다면 치 료 방법이나 그 결과에 악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상태이나 그러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였고, 증상 발현 당시 초기에 병변이 발견되었더라도 이 상태에 대한 대처 및 진단을 위한 과 정은 동일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진단 지연이 치료 결과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진단지연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우리 원 감정서에 의하면, 소아에게 파행과 슬관절 부위의 통증이 1 ~ 2주의 보존적 치료에 도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며 신체검사나 영상검사에서 슬관절 부위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면 고관절 부위 등 다른 부위의 병변을 의심하여 검사를 하는 것이 권장되나 다만, 소아정형 외과에 경험이 적은 일반정형외과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이에 이르지 아 니하는 경우가 흔하고 이는 경험부족에 따른 진단, 경과관찰에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의료진이 이를 거부 내지 지체하여 신청인의 고관절 경부의 골 용해 진단이 늦어진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증세에 대하여 의료진으로서 진단 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피 신청인의 의료진의 위에서 본 진단지연으로 인한 주의의무위반을 면제하거나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뒤에서 책임범위를 정함에 있어 고려하기로 한다. 피신청인의 법적 책임 및 범위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진단을 조기에 시행 하지 못함으로써 의사로서 환자의 상태를 조기에 정확히 진단하여 치료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 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상당 기간 통증 을 느끼면서도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진단명도 모른 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치료기간이 연장되는 등 치료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그러 나 앞서 본 여러 사정, 특히 진단의 지연으로 인한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손해는 재산적 손해로 보기는 어렵고 정신적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된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그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 조정 성립 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 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쌍방은 이 사건과 관련하 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상 청구, 행정상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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