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남/20대)은 2018년 5월 군대에서 족구를 하다가 넘어져 좌측 팔꿈치의 수상으로 □□ 병원에서 방사선 촬영 후 부목을 적용하다가 약 1주일 뒤 방사선 재촬영 후 좌측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으로 진단 받았다. 신청인은 2일 뒤 팔꿈치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으로 진단받고 다음날 관혈적 정복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골절 편 제거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함)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해 6월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8년 6월부터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다가 2018년 12월 방 사선 촬영 결과 골 유합이 확인되어 수술을 계획하였고, 같은 달 입원하여 체내금속판 제거술 (이하 ‘2차 수술’이라 함)을 받은 직후부터 Lt thumb과 finger metacarpal의 extension이 되 지 않는 소견을 보여 후골간신경 손상(PIN injury)의 가능성으로 2019년 1월 치료 위해 ◯◯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신청인은 ◯◯병원에서 좌측 전완부 후골간신경 손상으로 진단받고, 좌측 전완부 후골간신경 이식 재건술을 받았으며, 2020년 2월 ■■보훈병원에서 ‘좌측 요골두 골절로 수술 이후 발생 한 신경마비로 인해 현재 좌측 모든 손가락 굴곡, 신전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로 보훈대 상등급(6급 2항 7122호)을 받은 상태이며, 2021년 1월 ●●대학교병원에서 최종노동력상실율 22%(영구)에 해당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좌측 팔 요골머리 뼈 골절로 수술 시 술기 미흡으 좌측 팔꿈치의 요골 두의 골절 진단 하에 금속판 로 신경 손상이 되어 영구적인 좌측 팔 기능 상실 과 나사로 고정하는 수술 시행 후 6.5개월 지나 되었으며, 1차 수술 후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 골유합 및 운동범위 호전 소견 보여 체내 금속판 았고, 2차 수술 후에는 거리, 비용적인 문제로 재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의도치 않게 후 골간 신 활치료를 받지 않았다. 경이 손상된 것으로 추측되며, 수술 후 빠른 회복 및 이차적 손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재 활치료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재활치료 대신 식이요법으로 치료에 매달렸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 진단 및 1차 수술의 적절성 2차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2차 수술인 금속제거술 당시 수술부위의 재수술로 인한 유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신경 과 반흔 조직의 구별이 육안으로 어려워 후골간신경 손상의 발생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사료 되나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신경 손상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우리 원의 감정서는 2차 수술(체내금속판제거술)의 적절성에 대해‘2차 수술인 금속제거술 수 술 기록에 신경에 관련된 기술이 없지만 신경 이상 증상이 수술 후 발생된 점을 감안하면 내 고정물 제거 수술 과정에서 술자가 인지 못한 신경 손상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인과관 계에 대해 ‘2차 수술인 금속제거술 당시 수술부위의 재수술로 인한 유착이 있었을 것으로 추 정되며 신경과 반흔 조직의 구별이 육안으로 어려워 후골간신경 손상의 발생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사료됨. ● 기왕치료비: 금 1,512,000원 ● 개호비: 이 사건은 좌측 모든 손가락 굴곡, 신전 기능의 마비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로, 완전·불완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보행불능·보행장애, 배변· 배뇨의 장애, 양안실명 등의 경우와는 달리 환자가 기본적인 일상생 범위 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일실수입: 금 163,251,000원 ● 책임제한: 피신청인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 측에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이 사건 수술 자체에 내재된 신경 손상 위험 성 및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이 사 건의 경위 및 결과, 과실의 정도, 신청인의 연령, 장애의 정도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 의 위자료를 정하기로 한다. ● 손해액의 합계: 금 98,857,000원{(금 1,512,000원 + 금 163,251,000원) × 60%}에 적정 위자료 를 더하여 금 105,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더불어 위 금액의 산정에는 신청인이 보훈보 상대상자로 2019년 2월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본 조정절차에서 위 보상 금의 공제의 가부 및 범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어려운 점, 본 조정절차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정도의 증거조사는 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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