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남/30대)은 2015년부터 시작된 우측 어깨 통증이 약 2주전부터 악화되어 2018년 9월 피신청인의 병원에 내원하여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석회성 건염으로 진단받고 2019년 3 월까지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그 다음달인 같은 해 4월 입원하여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관절 와순 봉합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이후에도 우측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2020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어 깨의 충격증후군 및 석회성 힘줄염으로 진단받고, 다음날 우측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석회 제거술(이하‘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고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2차 수술 이후에도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4월 및 5월 우측 어깨 MRI 촬영 상 우측 어깨 석회화, 극상건 부분 파열, 부종 변화 소견이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를 받았다. 신청인은 2020년 6월 어깨 통증을 주소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회전근개 전층 파열로 진단 받고 경과관찰을 받다가 그 다음해 2021년 4월 입원하여 회전근개증후군 및 상완이두건 염으로 진단 받고, 관절경적 우측 회전근개 봉합술(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 고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이 사건 2차 수술인 석회제거술 과정에서 극상건 신청인은 2차 수술로 인한 극상건 파열이 발생하 파열이 발생하였으므로 병원이 법률적인 책임을 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관절경으로 석회만 제거하 질 여지가 있고, 석회제거술 전 극상건 파열 발생 였으며, 위 수술 이후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정 가능성에 대하여 고지 받지 못 하였다. 밀검사상 회전근개 극상건의 부분파열 소견은 있 으나 힘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우선적으로 보 존적 치료 시행을 권유한바 있다. 현재 증상은 일 련의 치료 과정으로 사료된다.

주요 쟁점: 진단 및 1차 수술 및 처치, 경과관찰의 적절성 2차 수술 과정 및 처치,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석회성 건염의 수술적 제거 시 회전근개의 손상은 피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이유로 석회가 큰 경우 증상을 야기할만한 부분만 일부 제거하도록 권장하는 의료진도 있다. 다만 제거 과정에 서 발생한 회전근개의 손상이 즉시 봉합이 필요할 정도인지, 아니면 자연 치유가 기대될 정도 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수술 시 집도의의 의학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석회성 건염의 수 술적 제거 시에는 제거 과정에서 회전근개가 손상될 수 있고, 봉합술을 동시에 하게 될 수 있 음을 수술 전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나 해당 동의서에는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 가 추가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설명은 되어 있으나,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 아 설명에 일부 부족함이 있다고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 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 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 이후 신청인의 우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는 우측 어깨 부위에 생긴 석회 침착물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변부인 극상건을 포함 한 회전근개에 영향을 주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회전근개 손상 내지 파 열이라는 후유장해는 현재의 통상적 의료수준에서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이 사건 2 차 수술의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2차 수술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그 발생 부위, 정 도에 비추어 이 사건 2차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든지 피신 청인의 숙련도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떨어진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 집도의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신청인은 위에서 본 이 사건 1, 2차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각 동의서에 신청인 본인의 자 필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책임의 범위 범위는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조정 절차에서 나타난 신청 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신청인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두루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하기로 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 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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