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40대)은 2017년 1월경 스키를 타다가 무릎을 다친 후 같은 해 5월 우측 무릎 통증 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 MRI 검사 등을 받은 후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고 같은 달 입원하여 동종 아킬레스 인대(allo-achilles tendon)를 사용하여 우 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하,‘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이후 보존적 치료 받 다가 같은 해 6월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8년 4월 계단에서 넘어지며 양측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보존 적 치료를 받다가 우측 무릎 신경절 낭종 의증 소견으로 같은 해 6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 여 우측 무릎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내고정물 제거술(이하,‘이 사건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보존적 치료 받다가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달 지속되는 우측 무릎 통증으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 CT 검 사 등을 받은 후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후 재건술 후 이식건 실패상태로 진단받고 같은 해 10월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실패상태, 우측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경골 및 대퇴골 골결손 상태의 진단 아래 골이식술, 관절경을 통한 외측 반월상연골 부 분절제술 및 활액막절제술(이하,‘이 사건 4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21년 5월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운동 범위는 0도에서 120도,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상의 전후방 동요는 좌측 1mm. 우측 1mm로 측정되어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상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29%, 영구장해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부주의로 이 사건 1차 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수술과정에서의 의료 술이 실패하였으며, 위 수술 이후 지속적인 통증 과오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2017년 5 및 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수차례 정밀 검사 월 이 사건 1차 수술시 인대이식을 위한 대퇴골 를 시행하였으나 위 의료진은 나쁜 결과를 알리 및 경골의 터널위치가 통상보다 전방에 위치하였 지 않고 은폐하면서 호전되고 있는 상태라고 잘 고 이로 인하여 대퇴터널 부위의 간섭나사의 해 못 알리고 진통제 위주로 약처방을 해주고 재활 리 및 인대 마찰에 의한 경골터널 부위의 골결손, 운동만 안내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현 싸이클롭스(Cyclops)가 형성되어 재건인대의 생 재 신청인의 우측 슬관절 동요장해가 발생한 상 착 등에 방해가 되어 인대재건이 실패한 것으로 태이고 지속적 통증 및 보행장해가 발생하였다. 보이나, 피신청인 측은 신청인의 관절이 다른 성 인여성에 비하여 왜소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여 신 청인의 신체조건 등이 인대재건실패 및 추가수술 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진단, 수술적 치료의 결정,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 등은 적절하 였다고 사료되나 수술 술기에 있어서 경골 터널의 위치가 통상적인 위치보다 전 상방으로 만 들어져 이식된 전방십자인대의 조기 실패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수술 전 설명이 일부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신청인의 우측 무릎 상태 및 그 원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수술과 일부 연관이 있다고 사료되고, 후유장해가 영구히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료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 의료진의 이 사건 1차 수술의 방법은 해부학적으로 경골 터널의 위치 가 통상적 위치보다 상방에 만들어져서 부적절하였다고 보인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측은 이 사건 1차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관절연골의 손상 가능성, 염증, 감염과 같은 일반적인 합병증(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동의서에 신청인 본인의 자필 서 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경골 터널의 위치를 부적절한 곳에 위치하게 하여 전방십자인대 이식의 실패로 재수술을 받게 하고, 우측 무릎 불안정성과 같은 장해의 나쁜 결과에 이르게 한 책임, 이 사건 1차 수술 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한 책임과 수술이후 경과관찰 소홀 및 지도·설명 의무 위반으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며,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 용자로서 그 소속 의료진의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1차 수술상의 과실과 그 수술 전후 경과관 찰 소홀 및 지도·설명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이 있다. ● 위자료: 이 사건 조정 절차에서 나타난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 과, 신청인이 겪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조정 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 여 일단 위자료를 9,000,000원으로 정하되 한편 같은 당사자들 사이의 종전 당원 사건의 조정 절차에서 신청인은 2019년 조정결정을 수용하였으나 피신청인 측이 이에 불응하는 등의 사정 으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이 2년 반 이상 지체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이 발생시점으로부터 4년 반 이상 늦어지게 됨에 따라 신청인의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위 위자료의 액수를 증액하기로 하고 이를 더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40,000,000원으로 정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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