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여/60대)은 2019년 7월 무릎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 을 하였고, 무릎 골관절염(KL grade 3-4) 진단 하 같은 해 9월 좌측 슬관절 인공슬관절 전치 환술을 받았다(수술시작 10:45 ~ 수술종료 12:25). 수술 중 1분 미만으로 무수축이 발생하였 고 흉부 압박없이 에피네프린 투약으로 자발순환 회복되었다. 수술 후 중환자실 입실하여 경과관찰을 시작하였다. 15:00 간호기록 상 motor(RU/LU/RL/ LL) 5/5/5/1 으로 사정된 기록이 확인되며, 23:00 간호기록 상 수술한 다리부위에 경한 저 린감이 지속되며 오른쪽에 비해 차가우며 족배동맥 맥박 촉지 되지 않았다. 당직의가 상태를 확인 하였고 붕대를 재조정하며 경과관찰 하기로 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었다. 수술 다음날 7:00 EPH 5/1 ADF 5/1로 확인되었고 압박을 제거하고 관찰하기로 하였다. 이후 4일 뒤까 지 움직임 및 감각을 사정하며 경과를 보았고, 다음날 구획증후군 의증으로 근막절개술을 받 았다. 수술 이후 움직임 및 감각을 사정하며 경과관찰 후 10일 뒤 지연봉합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 후 관리, 통증조절, 상처관리, 항생제 치료, 재활치료 등을 받으며 경과관찰 하다가 같 은 해 12월 퇴원하였다. 퇴원 후 피신청인 병원 외래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과를 보았고 2020년 3월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상 경골, 비골신경병증의 소견이었으며 EPH 5/0 ADF 5/0 소견을 보였다. 신청인 진술 상 현재 걸을 때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아 왼발 전체가 저리고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직후 감각 이상 및 운동 과정 상 잘못으로 비골 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술 과정 이 사건 수술 직후 수술 부위 저림 및 마비 증상 에는 잘못이 없고, 수술 후 드문 합병증인 구획증 을 호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현 후군이 서서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발견 재 왼쪽 발목에 감각이 없고 걸을 때 뒤꿈치가 바 즉시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였으므로 경과관찰 상 닥에 닿지 않아 보행이 불편하며 통증이 지속되 과실 또한 없다고 주장한다. 수술 전 합병증에 대한 설명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단 및 1차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수술 후 좌측 하지 감각 이상, 족관절 배굴 및 족지 신전이 안 되는 소견을 보였으며, CK-MB, CK의 상승 소견을 보인 상태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구획증후군의 진단 및 수술(근막절개술) 시점이 수술 후 6일 뒤에 시행되어 다소 지연 되었다고 사료되며, 구획증후군은 응급상황으로 진단의 지연이 신청인의 예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슬관절치환술 후 구획증후군 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이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의료상의 과실 유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우리 원 감정 소견을 종합하면, 구획증후군은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는 체내의 근육, 신경, 혈관 등 기능적 구조물 사이에 압력이 증가한 채로 수 시간 지속될 때 점 차 근육과 신경에 비가역적 변화가 발생하여 영구적인 기능장애와 구축 변형이 초래되는 질환 으로,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구획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드물기는 하나 발생 가능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에서 본 이 사건 수술 후 경과관찰상의 잘 못내지 구획증후군 진단지연의 잘못과 아울러 이 사건 수술 전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환자로서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 손해배상책임의 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 범위 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의 범위에 관하 여 살펴보건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기간 동안 지출한 진료비 이외에도 이 사건 수술 후 피신 청인 병원 외래 진료비를 비롯하여 □□대학교병원, ◯◯외과의원, ■■정형외과의원, ●●의원, △△한의원 등에서 약 7,000,000원 가량의 진료비를 지출한 점, ② 신청인은 2021년 5월 □□대 학교병원에서 발목 관절 전강직, 후족부 강직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16.4%에 해당한다는 후 유장해진단서를 받았는데, 이 사건 수술 당시 신청인의 나이가 60대 초반으로 가동연한까지의 일 실수입(도시일용노임 기준)이 약 27,000,000원 가량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 와 더불어 신청인의 나이, 현재 상태, 설명의무 위반의 점 그 밖에 피신청인 측이 신청인과 이 사 건으로 인한 손해의 해결에 협조하여 온 점, 피신청인이 과거에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더 이 상 문제 삼지 아니하고 청구하지 아니할 뜻을 보인 점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모든 사 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 금액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를 포함하여 금 2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쌍방의 채권채무를 정산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 조정 성립 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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