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남/70대)는 과거 2005년 좌안 백내장 수술, 2011~2013년 좌안 황반부종으로 아바스틴 주사, 2014 년 양안 망막 전막으로 좌안 및 우안 망막전막제거술과 당시 우안 백내장 수술받은 병력이 있다. 환자는 2022년 8월 좌안 시력 저하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좌안 인공수정체 탈구 소견으로 기존 수 정체 제거, 새로운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을 계획하였다. 9월 중순 피신청인 병원에서 인공수정체 공막 고 정술 시행 중 홍채해리가 발생하였다. 환자는 수술 후 외래 내원하면서 경과 관찰하였고, 홍채 모양이 계속 안 좋으면 피신청인 병원은 해당 전문의에게 의뢰할 계획을 세웠다. 환자는 이후 빛 번짐, 안개 낀 듯한 증 상 등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현재의 불편감은 홍채 해리와 망막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 을 설명하면서 홍채 성형술을 고려하였다. 환자는 컬러렌즈 사용하며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받았 고, 컬러렌즈 사용 시 빛으로 인한 불편감은 개선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불편감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피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렌즈 사용법과 수술, 수술 후 합병증 및 기대 효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023년 5월 외래 내원 시 치료법을 유지하다가 향후 필요하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좌안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 후 홍채가 손상되어 빛 번짐 및 시력 저하, 물체식별 어려움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수술 준비 미흡 및 수술 과정 중 발생한 잘못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수술 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불편감 및 증상호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신청인 환자는 기존 삽입된 인공수정체 탈구로 내원하여 인공수정체 제거 및 새로운 인공수정체 삽입 수 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과정상 부적절한 부분은 없었고, 수술 과정에서 홍채 해리가 일부 발생하였으나 범위가 국소적이고 중심 동공을 침범하지 않아 경과 관찰하였다. 환자는 컬러렌즈를 통하여 불편감이 개선되었고, 애 초 수술 목적이었던 인공수정체의 위치가 안정적이며 시력도 안정적이고 홍채 해리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기에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 탈구된 좌안 인공수정체 교체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홍채 해리 및 빛 번짐의 원인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의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 제거 및 새 인공수정체 야마네 공막 고정술 과정 중 홍채 해 리가 발생하여 환자는 빛 번짐, 시력 저하, 물체식별 어려움 등을 호소하게 되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탈구된 좌안 인공수정체 교체술의 적절성 피신청인 병원은 유리체 절제술, 인공수정체 제거 및 새 인공수정체 야마네 공막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기록지에서 수술 절차와 내용이 단계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수술 및 마취 시작과 종료 시각의 기재 와 진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수술 중 발생한 국소적 홍채 해리는 의료진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기울이더 라도 부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술의 결정과 시행에 피신청인 병 원의 어떠한 의료적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수술 후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통하여 시력 측정과 환자의 컬러렌즈 착용에 따른 증상 일부 완화, 홍채 성형술에 대한 환자의 의향을 물어 외래진료에서 우선 수술을 보류하고 계속 경과관 찰을 하게 된바, 이 사건 수술 후 피신청인 병원의 경과관찰 과정에 부적절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환자는 과거 백내장 수술, 황반부종 주사 치료, 망막전막제거술 등의 치료 경험과 복용 약제로서 당뇨약, 갑상선약, 전립선약이 있음에도 수술동의서에서 해당 사항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별 다른 기재가 없어 동의서상 피신청인 병원의 환자 상태평가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인과관계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의료적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담당 의료진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배경과 과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공수정체 교체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에 관한 설명은 부족하였다고 생각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이 사건 수술동의서 작성 내용의 정도와 피신청인 병원의 설명 내용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 비 록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이 사건 수술 후 환자가 빛 번짐으로 상당 기간 불편감을 겪어 왔고, 향후 컬러렌즈 착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재수술을 해야 하는 점, 타 병원에서 맥브라이드식 장 애평가에서 노동력상실률 9% 판정을 받은 점, 그러나 빛 번짐 현상은 컬러렌즈를 통하여 일정 부분 호전 된 정황, 그 외 불편감 호소의 원인은 환자의 기존 안과적 질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수술 후 성 실히 홍채 성형술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해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 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 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 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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