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만성 B형간염으로 약물복용 중이던 환자(남/60대)는 2022년 8월 두통과 눈앞이 깜깜해짐 등을 주호소로 신 청인 병원에서 뇌혈관 CT 촬영한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의 뇌동맥류 소견으로 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서 뇌 혈관조영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에 모래주머니 적용하였으며 6시간 절대안정이 실시되었다. 환자는 시술 당 일 혈압과 맥박, 체온도 안정적이었으며, 통증과 시술 부위 출혈이나 혈액삼출 없는 상태가 확인되어 당일 오후 퇴원하였다. 이후 환자는 2일 뒤 구음장애, 우측 위약감을 주호소로 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 MRI 및 뇌혈관 CT 결과 좌측 두정엽의 급성뇌경색, 좌측 내경동맥 폐쇄 소견이 확인되었다. 당일 오후 신청인 병원에서 좌 측 내경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행되었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이후 입원 기간 중 우측 상·하지 근력 G4~5 정도로 확인되고, 환자는 간 헐적 두통, 어지럼증, 시야 흐림, 초점이 잘 안 맞는 증상 등을 호소하였다. 퇴원 6일 후 우측 팔 위약감을 주호소로 환자는 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였고, 진료기록에서 ‘글씨 쓰는 것 가능, 세밀한 움직임 감소 등’이 확인되며 수정바델지수(K-MBI) 92점이었다. 이후 환자는 10월 말까지 주 3회 재활 치료받았고, 간헐적으로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방병원의 2023년 1월 진료기록에서 ‘우측 상 하지가 무거운 걸 들면 좌측과 같지 않다. 뇌졸중 후유증-인지기능 재활 치료 중, 기억력 저하되고 이름이 안떠오른다.’등의 내용이 확인되며, ◇◇의원의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의 진료기록에서 눈도 편해 졌고, 우측 다리도 호전 중이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병원측 환자는 뇌혈관 CT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발견되었고, 뇌혈관조영술 시행하여 우측 중 대뇌동맥의 비파열성 동맥류로 진단하였다. 좌측 경동맥 박리에 대한 응급 시술로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여 혈류를 회복하였으며, 빠른 응급처치로 환자에게 추가 뇌경색은 발생하지 않았다. 카테터 뇌혈관조영술 동의 서를 받으며 환자에게 검사의 이유, 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동맥벽의 절개(박리증), 출혈, 혈관수축, 동정맥 누공, 출혈성 또는 허혈성 뇌경색 등 위험성을 설명하였다. 결국 뇌혈관조영술 후 발생한 뇌혈관 박리는 시술 과정에서 부주의가 아닌 검사를 위한 도관에 의하여 발생한 불가피한 혈관 손상이 원인이다. 피신청인, 환자측 뇌 CT상 2.6mm의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는데, 이 정도 크기일 경우 관찰대상이라면 굳이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야 했는지 의문이다. 스텐트삽입술 후에도 영상의학과 의사가‘혈관이 3겹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얇은 막을 실수로 건드려서 피가 서서히 새어 나오고 있다가 뇌경색이 온 것 같다’라고 환자 에게 설명하였다. 담당 의료진 과실로 인하여 좌측 경동맥 박리가 발생하였고, 안과적 불편감, 우측 상지 및 하지 위약감으로 인하여 직업을 잃은 상태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뇌혈관조영술의 필요성 및 시술의 적절성

주요 쟁점: · 뇌혈관조영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좌측 두정엽 급성 뇌경색 응급조치 및 치료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 병원에서 뇌혈관조영술의 결정과 시행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 상은 2022년 8월 발생한 급성 뇌경색에 의한 후유증으로 판단되고, 이후 발생한 뇌경색은 좌측 내경동맥 의 박리와 막힘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검사에서 확인된 좌측 내경동맥의 박리 및 막힘은 뇌 혈관조영술 후의 가능한 합병증의 하나이지만, 뇌혈관조영술이 좌측 내경동맥의 박리 및 폐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소견은 주어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 주어진 자료상에서 신청인 병원에서 뇌혈관조영술 중 좌측 내경동맥의 박리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의사가 시술 중 인지하였다면 좀 더 주의 깊은 교육 등을 하여야 하고, 카테터가 혈관을 툭 건드리는 정도의 느낌만 있었다면 이를 신청인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인 병원은 의료적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 조정방안 당시 환자가 호소하는 증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신청인 병원은 부작용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 침습적 시술 은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했다. 또한 시술의 결정과 시행과 관련하여 자세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보다 덜 침습적인 시술에 대한 의료진의 고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시술 과정상 혈관 내막 손상 의 여부도 신청인 병원의 기록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담당 의료진과 환자 간 상담 내용에 대 하여 당사자 간 큰 이견이 있는 등 향후 법적 다툼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 사건 당사자들이 조정절차 에서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병원이 환자에게 적절히 금액을 지급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 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병원측)은 피신청인(환자측)에게 금 10,812,000원을 지급하고, 진료비 채무액 금 4,187,000원을 면제 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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