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고혈압 기왕력 있는 환자(여/60대)는 2021년 2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시행한 유방 촬영검사에 서 이상소견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2022년 6월 초 환자는 ○○의원에서 시행한 유방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소견 보여, 6월 중순 ◇◇외과의원에서 유방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좌측 유방에 병변이 있어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미세침윤암종이 확인되었다. 6월 말 환자는 △△병원에서 좌측 미세침윤을 동반한 유관상피 내암 진단받고 8월 초 좌측 유방 전절제술 및 감시림프절 생검술을 받았으며, 당시 림프절 전이 및 다른 장 기 침범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8월 말부터 △△병원에서 보조적 항암화학요법 및 표적치료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2021년 2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유방 X-ray 검사 판독 오류로 인하여 당시 좌측 유방암 병변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 1년 반 동안 병이 진행되어 좌측 유방 완전절제 수술을 하게 되었 으므로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2021년 2월 시행한 유방암 검진 결과 판독에 있어 좌상 유방 결절 및 미세석회화가 관찰되었 으나 정상인 것으로 판독한바, 집중하여 판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주요 쟁점: · 유방 검사에 대한 진단의 적절성 ·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이 신청인의 치료방법, 예후에 미친 영향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에서 2021년 2월 유방 촬영 판독에서 미세석회화에 대한 판독을 놓쳐 당시에 존재하였을 수 있는 유방암 진단을 지연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22년 6월 진단 당시 환자의 병기가 1기 초의 조기 유방암이었음을 볼 때 2021년 2월 당시 환자는 유방암이 없었을 수도 있고, 있었다고 해도 그 증식속도가 느린 유방암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2021년 2월 유방 촬영에서 놓친 병변이 유방암이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유방암 치료나 예후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유방 검사에 대한 진단의 적절성 피신청인 병원에서 2021년 2월에 받은 유방 촬영검사 후 이상소견은 없지만, 정기검진을 받으라는 권고사 항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통보받았다. 당시 좌측 유방 미세석회화 관찰되어 확대촬영 및 초음파검사와 필요 시 조직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에 관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소견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검사결과 판독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을 인정할 수 있다. 2) 진단과 치료방법 및 예후와의 관계 피신청인 병원 검진 후, 약 1년 4개월이 지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확인된 병기는 유방암 1기 초로 진단 되었으므로, 2021년 2월 당시 병변이 유방암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당시 유방암이 있었다고 가 정하더라도 그 증식속도가 느린 유방암으로 예상하여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진단 소견상 종괴로 보이는 병변이 암의 크기를 반영하는 것이지 미세석회화가 암의 크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2021년 2월 당시 환자의 유방암이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수술 방법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 다나 환자의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인 암의 특징을 고려할 때 약물치료의 방법 및 예후에 별다른 영향을 끼 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환자의 유방암은 1기 초인 조기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된 점에 있어 앞서 본 부적절한 판 독이 유방암 치료나 예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진 단으로 인하여 환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점, 지출한 치료비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위자료 금 11,000,000원으로 정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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