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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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남/70대)은 과거 위암, 전립선암, 고혈압, 뇌혈관질환 병력이 있으며, 2021년 9월 중증 대동맥판막협 착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대동맥판막 삽입술을 받은 이후에 하지 부종이 지속되었다. 이후 망인은 피신 청인 병원의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혈관외과 등에서 중등도 대동맥판역류증과 심낭 삼출, 다량의 흉막 삼 출, 심한 저알부민혈증으로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고지혈증약, 이뇨제 등을 투여하면서 진료받았다. 망인 은 집에서 넘어진 뒤에 지속되는 다리 통증으로, 2022년 7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하부 분쇄골절 진단받았다. 망인은 골절 수술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받으며 수술 대기 중이던 응급실 내원 1일 차에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 실시되어 4분 만에 자발 순환이 회복되었다가, 중환자실 에서 다시 혈압 저하되며 승압제를 증량하여도 혈압 유지되지 않아, 부신기능저하 가능성 고려하여 스테로 이드 투여받았고 뇌파검사에서 심한 미만성 뇌 기능장애가 확인되었다. 망인은 의식 혼수상태이며 인공호 흡기 유지한 상태로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입원하여 경과관찰 하였으나, 혈압 저하가 지속되며 회복되지 못 하고 응급실 내원 3일 차에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는 대퇴부 골절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평소 여러 질환으로 기력이 약한 노인을 금식시키면서 CT, MRI 등 검사를 무리하게 수차례 실시하며 의료진이 주의 깊게 상태를 살피지 않아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입원 전 필요한 검사들은 응급실에서 빠르게 받을 수 있으므로 응급실에서 필요한 검사 진행하 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다. 환자에게 발생한 심정지는 원인을 알기 어려운 급격한 혈당 저하에 따른 것으로, 심정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며 고령, 영양 상태 불량으로 인한 전신 쇠약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것 으로 보인다. · 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주요 쟁점: · 수술 대기 중 응급실 진료의 적절성 · 심정지 후 응급조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은 오랜 지병으로 전신적인 영양 상태가 불량하고 중증 간 질환이 의심되며 심부전이 있는 고령의 고위 험군 환자이며, 내원 당시 대퇴부 골절로 인한 조기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였다. 망인은 전날 혈당수 치 120mg/dL 정도로 일반적으로 수술 준비과정에서 생리식염수 같은 수액만 연결하고 하루나 이틀 금식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응급수술로 전신마취를 하게 되면 수술 중 사망 가능성이 더 커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혈색소 5.4 g/dL에 대해 농축 적혈구를 수혈하고 낮은 혈청 알부민 수치를 교정하기로 한 것은 적절하였다. 환자는 수술을 위해 금식하고 있었고 다량의 흉수가 있어 수액 또한 제한 하고 있던 차에 저혈당이 생기고 이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으 로 인한 대동맥판막 삽입술을 받았던 망인의 이력과 중등도 대동맥판역류증이 동반된 심부전 상태에서 악 성 심실성 부정맥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망인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및 응급실 조치는 통상적인 진료에 해당하며, 본 사건에서 발생한 저혈당 혹은 심정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지만, 피신청인 병원에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수액을 통해 최소한의 포도당이 공급되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여 일부 부적 절한 점도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치료비, 위자료, 장례비 등 금 1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 조정방안 망인은 정형외과적 문제인 골절 수술 대기 중 내과적 문제(수액 미투여로 인한 저혈당 및 이로 인한 심정지) 가 발생하고 이후 사망에 이르게 된바, 악결과에 예견 가능성 등 측면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구체적인 의료 과실 인정은 어려울 수 있으나 무호흡 알림에 대한 세심한 경과관찰 등은 다소 미흡하였다. 이에 당사자에 게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 지급을 통한 원만한 분쟁 해결이 타당하여 보인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형외과 입원을 계획하고 필요한 검사를 응급실에서 받고 있던 환자로서 적절한 금식은 필요하나 평소 혼자서 식사가 어려운 고령의 중증 환자이고 간 기능 수치가 나빴던 상황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던 점, 그러나 위와 같은 요인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라는 점, 환자의 고통 완화 와 수명연장을 기대하고 내원하였으나 수술받지도 못하고 내원 3일 만에 사망하게 된 상황 등 본 사건의 진행 과 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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