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환자(남/30대)는 매부리코 성형술(20대), 비염, 비골골절(2017년)의 과거력이 있으며, 2020년 4월 피신청 인 의원에서 비염, 축농증, 비중격 교정술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이후 환자는 5월 피신청인 의원에서 비중 적교정술,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비밸브 재건술, 융비술(1차 수술)을 받았고, 11월 비중격 교정술 및 하비 갑개점막하절제술(2차 수술, 코끝 연골 위치교정)을 받았다. 환자는 2차 수술 약 2주 뒤부터 우측 코막힘 증 상이 있었으며, 같은 해 12월 양측 비중격 부분에 미란이 있어 연고를 바르며 경과관찰 해왔다. 2021년 2월 좌측 코에 진물이 나는 증상이 있어 피신청인 의원은 면역반응을 의심하여 약물을 처방하였으나, 4월에도 코끝 통증 및 비주 좌측에 진물이 나는 증상이 지속되어 2021년 6월 이식 연골 제거술(3차 수술)을 받았다. 2021년 7월 환자는 코끝의 처짐 증상과 코끝이 붉어지고 곪는 양상으로, 피신청인 의원에서 코끝에 PDRN 주사(조직재생주사, 연어주사)를 시행 받았으며, 같은 달 약 4주 뒤부터 2022년 1월까지 줄기세포 지방채 취 주사를 시행 받았다(총 18회). 2022년 2월 환자는 □□성형외과의원에서 자가늑연골 및 자가진피를 이 용한 비재건성형술을 받고 현재까지 경과관찰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 비염, 축농증 수술, 비중격 교정술을 받았으나 잘못된 수술로 인해 3회의 재수술을 받게 되었 으며, 코 구축이 발생하였고 현재도 코에 통증과 냄새로 인한 불편감이 있다. 피신청인 비중격교정술,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비밸브재건술, 만성부비동염수술, 코 성형 재수술을 시행 하였으며, 코끝 연골이 비춰 보이는 증상과 면역반응이 의심되어 연골 제거 후 약물 투여 및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등 증상개선을 위해 최선의 치료를 하였다.

주요 쟁점: · 1차, 2차, 3차 수술의 적절성 · 3차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3. 과실유무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의원에서 1차 수술은 비밸브협착 및 비중격 만곡에 의한 비폐색 등의 이유로 수술 진행하였으며, 2차 및 3차 수술은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염증반응 치료를 위해 시행된 상황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의 수술 결정, 수술,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 수술 후 이식 연골 등에 염증반응 지속 시 일차적으로 경구 및 주사제 항생제 치료, 항생제 연고 도포를 고려하며 반응이 없을 시 재수술로 염증의 제거 등을 시도 할 수 있다. 추가적인 치료로 조직재생 주사, 줄기세포 주사도 효과를 보인다는 보고도 있어 피신청인 의원 의 진료과정에서 부적절함을 찾기는 어렵다. 수술마다 수술동의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공통 사항은 인쇄되 어 있으며, 수술마다 관련된 수술 방법, 합병증, 수술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면역반응 등의 설명이 손 글씨 및 그림으로 작성되어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 신청인 주장 내용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총 금 109,5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 조정방안 감정결과는 피신청인 의원의 협착 및 비중격 만곡에 의한 비폐색 등의 이유로 시행한 1차 수술은 적절하였 고, 1차 수술 후 발생한 염증 반응 치료를 위해 이루어진 2차, 3차 수술 및 경과관찰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 하였다. 신청인은 매부리코성형술, 비염 및 비골골절 등의 과거력이 있으며, 이식연골의 면역반응에 의한 염증이 신청인의 과거 질병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의원의 1차, 2차, 3차 수술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수술 후 이식 연골에 염증반응 지속 시 조식 재생 주사나 줄기세포 주사도 효과를 보인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조직재생 주사 나 줄기세포 주사 등의 피신청인 의원의 진료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수술의 경우 염증반응 및 구축 발생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2차, 3차 재수 술 시행 전에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충실한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청인에게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수술을 시행하였고, 3차 수술동의서에는 일반적인 재수술 방법 및 부작용 에 대한 설명을 그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에는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피신청인이 무상으로 신청인의 코 모양을 복원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점, 피신청인이 3차 수술 이후 무상으 로 18회 줄기세포 주사 시행 등 증상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피신청인 의원 1차 수술비 및 최근 타 성형외 과에서 시행한 재수술비 등을 고려하기로 제안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환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 여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 사정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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